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인천공항검역소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입국 당시 검역조사에서 메르스 진단과 무관한 ‘대변검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소는 해당 메르스 환자가 입국해 검역조사를 거칠 때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 검체(객담 등)를 채취하고, 혈액검사를 추가로 해야했지만, ‘대변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환자는 검사를 거부하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대변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이 추정될 때 실시된다.
즉, 검역소가 환자가 밝힌 근육통과 메르스 발열의 전조 관계, 중동국가 방문 이력 등을 종합해 메르스 발병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단순히 설사 증상만 고려한 것이다.
홍 의원은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별도 세부기준을 근거로 검역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검체 채취 및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