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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차량 운행중지 명령 검토"

김현미 장관 "사고 원인 추가 발견 시 강제 리콜"

 

정부가 8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그러나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시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BMW사에 대해서도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주문했다.

 

김 장관은 "BMW사는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왜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엇갈린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정부는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는 점도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BMW 차량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리콜제도의 허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며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차량 화재 시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여기에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독립기관화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동차제작사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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