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 국토부,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10월부터 지급

 

장애인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거급여를 받으려 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최근 월급이 인상되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13일(월)부터 9월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뒀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를 5배 초과할 경우다.

 

아울러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계속 발굴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18.7월 구축완료, LH)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