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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고객돈 유용한 상조업체 대표 2명 경찰에 수사 의뢰

선수금 마음대오 빼돌려 사용…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고객들이 낸 선수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상조업체 대표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2개 상조업체 대표이사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업체 대표이사는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채권보전조치 없이 회삿돈 15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삿돈 18억원을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혐의도 받는다.

 

B업체 대표이사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본인이 대표직으로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을 지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중에서는 월 수백만원에 판매하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또 B업체 회계감사보고서상 단기대여금이 약 2억원 감소했음에도 현금유입액에 같은 금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돼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2명의 대표이사들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얻은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가법 제3조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을 포착했다.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는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으로 16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해 자신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한 상조업체 대표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16년에는 다른 상조업체 대표이사가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채권보전조치 없이 선수금 15억원을 빌려줬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돼 상조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며 "해당 업체들의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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