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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警,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


 ‘물벼락 갑질’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이 없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담긴 매실 음료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 유리컵을 던지기는 했으나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고,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가 튀어서 참석자들에게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본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가 본인이었기 때문에 회의 중단 등의 결정은 본인의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갑질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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