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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SKT 6일 통신장애 피해고객 730만명에 이틀치 요금 보상

고객당 600~7,300원 보상
4월 통신요금에서 보상 금액 공제


SK텔레콤은 지난 6일 발생한 통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730만명의 고객들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7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일 발생한 LTE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납부 월정액은 선택약정(25% 요금할인)이나 결합할인이 적용되지 전 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은 최소 600원에서 최대 7,300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피해를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조사에 따르면 통신장애는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31분간 이어졌다.



SK텔레콤은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대상 고객들에게는 오늘(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알뜰폰), 선불폰, 로밍 아웃바운드 고객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 금액이 공제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고객별 보상 금액은 5월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 Twor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호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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