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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권, 내일부터 공공기관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침에 발맞춰 은행권이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비보증분)에 대해서도 2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지난달 8일에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기업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은행권은 이에 부응해 보증부대출 은행 부담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보증기관과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했고, 보증부 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과 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취급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위축되거나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바뀐 제도로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영업점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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