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14일)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15일 출퇴근 시간에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이상으로 ‘나쁨’ 수준이고, 다음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때 이를 줄이기 위해 내려진다.
전날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농도는 57㎍/㎥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나 인천시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되고, 정기권은 요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되고,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1~3종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상먼지 발생사업장은 조업이 단축된다.
시민편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5일 오전 6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