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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 수수료 최대 50% 반환·감면된다


앞으로 특허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은 특허 수수료의 10~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연차등록료가 절반으로 줄어 중소·벤처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태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있도록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등(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이 창출한 특허의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납부하도록 해 특허 출원부터 권리유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특허 연차등록료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권리유지를 위해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1~3년차까지는 70%, 4~9년차까지는 연차등록료를 30% 감면받았으나 감면 비율과 감면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 등록 후 4년차 이후부터는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중소기업이 특허 1건당 보유한 청구항 수가 6개인 경우)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를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주는 제도를 올해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과 지식재산 경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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