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시장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TF를 열고 물가관리 강화 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됐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에 유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물가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인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0년과 2007년 최저임금은 각각 16.6%, 12.3% 올랐지만, 개인서비스 물가(0.1~0.2%p 상승)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Consumer Price Index)는 하락했다.
정부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의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강매 행위 및 고가물품 구입 강제 등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와 함께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심층적인 원가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부당가격인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시장 감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3월18일까지 행정안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1월15일~2월14일) 및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특히,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별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대화와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