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아마츠지당구제작소, 주식회사 츠바키·나카시마)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2개 사업자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원재료인 강재(95% 이상의 철분과 탄소, 니켈 등 부가물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 가격 하락에 따른 강구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2005년 5월1일부터 2013년 4월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실행했다.
공정위는 2004년 강재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하고, 합의한 인상 및 인하 비율대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게 강구 판매가격 인상과 인하를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간의 강구판매가격 협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판매가격 변경비율을 합의하고 시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와 정보교환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마츠지강구제작소에 12억8,100만원, 주식회사 츠바키·나카시마에 4억3,400만원 등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