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결정과 관련해 “공식의사결정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정책혁신위는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위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6년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협의하기 이전인 2월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지시 당일(8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구두지시가 있었음을 통보했다.
이후 8일 오후 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했고, 이틀 뒤인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정책혁신위 김종수 위원장은 “당시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됐음도 확인했다”면서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의 앞 부분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017년 9월20일 전문가 9인으로 출범해 남북관계와 대북·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안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정책혁신위 김종수 신부는 “위원회는 전체회의 아래 개성금강산분과, 교류지원분과, 법제도분과, 통일교육분과로 구성해서 분과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각 분과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법치주의, 개성공단, 남북회담, 민간 교류협력, 그리고 정보사항, 통일교육을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