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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르면 손해] 음주·과속운전 하면 과실비율 20%p 가중


출근길과 퇴근길, 자동차로 꽉 찬 도로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이렇게 많았나?’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자동차는 과거에 ‘부의 상징’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특정 계층만 가질 수 있는 소유물이었으나, 지금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몇 시간 잠깐 빌려서 쓸 수도 있을 정도로 흔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운송수단이 됐다. 자동차가 흔해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수가 늘어난 만큼 자동차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분쟁을 겪는 문제가 바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갱신됐을 때 책정되는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일까?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Editor 김선재 기자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1860년 프랑스의 르노(Lenoir)가 작동 가능한 내연기관(가스기관)을 개발한 이후 독일의 다임러(Daimler)와 벤츠(Benz)가 1885년에 각각 2륜차와 3륜차를, 1886년에는 다임러가 가솔린기관이 장착된 4륜차를 만들어 낸 것이 자동차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03년 고종 황제가 캐딜락 4기통 1대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자동차는 1955년 전쟁 직후 미군의 ‘지프차’를 해체한 후 재조립해 만든 ‘시발(始發)’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자동차는 ‘시발’ 생산을 시작한지 약 20년 뒤인 1975년 고(故) 정주영 회장이 이끄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해 낸 ‘포니’다. ‘포니’의 생산으로 한국은 세계 16번째, 아시아 2번째 자동차 독자모델 생산국이 됐다. 당시 ‘포니’는 국내 점유율 43%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 1976년 중동으로 처음 수출된 이래 세계 40개국에 수출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니가 생산됐을 당시인 1975년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19만3,927대. 그로부터 약 40년 뒤인 2016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180만3,351대. 1975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0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자동차 수가 증가한 만큼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1975년 5만8,323건이었던 교통사고 건수는 2000년 29만48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 기준 22만917건을 기록했다. 1975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준이다.



자동차 사고 가해·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따져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간 책임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결정된 책임의 크기를 ‘과실비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고 운전자가 보상 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고운전자는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받는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과실비율이 커지면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보험료 산출은 과거 사고횟수, 크기(손해액) 등이 근거로 반영된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 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되게 된다.


특히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더 중요해졌다. 지난 7월1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가해자의 교통법규 미준수 및 안전운전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별 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동일한 할증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최근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1건에 한해 사고위험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여러 건이 있을 때는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줄였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차별성 유지를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고건수요율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요율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80 대 20이라고 했을 때 보험료 할증폭을 비교해보면 가해자의 사고 전 자동차보험료가 63만원이었을 경우 사고 후 갱신된 자동차보험료는 85만원으로 35% 할증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는 과실비율이 20%로 50% 미만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기존 대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피해자의 사고 전 자동차보험료가 41만원이었다면 제도 개선 전에는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55만원(34% 할증)으로 할증됐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45만원(10% 할증)로 할증폭이 크게 준다. 개선 전과 후 24%의 할증폭 감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금감원은 개선안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음주운전·무면허·과속운전시 과실비율 20%p 가중


사례 #1) A씨는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당연히 갑자가 끼어든 상대방 차량이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처리를 접수했지만, 본인 역시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정되는 과실비율은 당장의 피해보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외에 향후 자동차보험 갱신에 따른 보험료 할증폭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점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고당사자들 입장에서 과실비율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에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 형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해 가해자·피해자 간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은 산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음주(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무면허(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과로(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과속운전(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과실비율은 20%p만큼가중된다. 과실비율이 20%p 가중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노인·장애인(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이 구역을 지날 때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만약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는 과실비율 15%p를 가중 받게 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사례 #2) B씨는 평소 출·퇴근할 때 운전을 하면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DMB를 통해 시청하곤 했다. 여느 때처럼 DMB로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B씨는 지난해에도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DMB시청으로 인한 과실책임 증가와 함께 향후 높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할 것(제37조 차의 등화) 등을 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이를 어기고 사고를 냈다면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이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진로 변경 등 운전자들이 무심코 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을 10%p 가중시키는 행위들이다.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필수


사례 #3) 7년째 같은 자동차를 몰고 있는 C씨는 차가 오래 돼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여행 중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를 처음 겪었던 C씨는 당황한 나머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지만, 블랙박스나 주변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사고 직후 어떤 증거나 기록들을 남겨놔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 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이다.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과 영상촬영을 통해 사고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때는 사고 부위뿐만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고차량과 당시 도로 및 주변 환경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밖에 상대방 차량의 번호와 차주 이름·연락처 교환, 사고가 발생한 일시, 주변 환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두는 것도 사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객관적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신속하게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교통사고를 처음 겪어서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면 차량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해자·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이다. 양식에 따라 차량을 살피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 나가면 된다. 협의서는 각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민원상담·보험정보→자동차보험 관련 안내→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안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 정보는 ‘파인’에서


사례 #4)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D씨는 과실비율 산정 근거에 대한 보험회사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우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법규나 판례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정보포털 ‘파인’을 통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파인’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서 ‘보험다모아’를 클릭한 후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선택하면 사고유형별 과실비율을 산정해볼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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