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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고차, 위장 개인거래 피하고 적법 매매업체 통해 구입해야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연간 거래규모만 약 370만여건, 금액으로 치면 약 30조원에 달하는 시장이 있다. 바로 중고자동차 시장이다. 규모면에서는 여느 선진국 못지않지만, 발생하는 문제나 영업구조를 보면 여전히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장당사자거래, 허위매물 등 10여년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는 여전하고, 거래건수가 늘면서 오히려 발생건수도 늘고 있다. 투명한 중고자동차 시장의 형성을 바라는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일까.


지난 9월8일 하루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오가는 시청 앞 광장에서 광화문광장 사이의 프레스센터 앞에 크진 않았지만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국산 자동차부터 수입자 동차까지, 스포츠카에서부터 대형 SUV까지 다양한 차들이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무심코 거리를 걷던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전시된 다양한 차들을 향했다. 휴식을 취하러 나온 젊은 회사원부터 노신사까지. 이내 발걸음을 전시된 차량을 향해 옮기는 이도 있었다. 작은 모터쇼를 연상시킨 이 행사는 바로 제1회 한국중고자동차 페스티벌이었다.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중고차시장 …

아직도 소비자 신뢰 회복은 과제 


국내 중고자동차의 연간 거래규모는 약 370만대에 이르고, 거래금액만 30조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중고자동차 거래에 불안감을 느끼고, 차량품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8일 제1회 한국중고자동차 페스티벌을 찾은 한 남성(45세, 신당동) 은 “잘 아는 사람이 타던 것을 되사서 타본 적은 있지만, 중고자동차 시장을 찾거나 해서 사본 적은 아직없다”면서 “아 무래도 사고차, 침수차 등 안좋은 소문 등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품질보증 등에 의심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허위매물, 미끼상품, 사고이력, 침수차,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막아서고 있는 여러 문제점 등은 10여년전 부터 지적돼 왔던 것들이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 히 문제점들은 줄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2016년  연간 소비자 상담동향을 살펴봐도, 중고자동차 중개·매매 등에 대한 상담수가 11,058건으로 전체 7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고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1,611건이 늘어나 상담 증가폭에서도 4위를 차지했다. 


제1회 한국중고자동차 페스티벌과 함께 열린 ‘2017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언급되며 되풀이 됐다. 한국중고차협회 김필수 회장(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 수)은 “아직도 중고차 시장은 연간 370만대에 이르는 규모에 비해 아직 거래형태는 후진형이고 영세적”이라며 “허위, 미끼 매물은 여전히 온라인시장에 상당히 많고, 위장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문제와 품질보증 문제 등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모두가 시스템을 통해 개선해야 하고, 중고 차 관계자가 더욱 자정기능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양한 기회와 발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는 사업자 이외의 중개·판매 금지

국내 ‘매매사원 자격제’ 도입 논의 


여전히 판치는 허위매물과 품질보증 문제 등이 중고차시장 발전을 막아서고 있다. 해외선진국들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가장 크게 차이점은 바로 중고자동차 판매 및 영업에 대한 자격제도를 꼽을 수 있다. 먼저 미국은 각 지역별 Car Dealer School을 통해서 일정시 간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해당 교육을 마쳐야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각 주마다 환경,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주의 경우 자동차 판매사원은 등록된 자동차판매사 이외의 명의로 자동차의 중개 및 판매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허위매물, 품질 미고지 등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중고 자동차 광고 관련 규제도 따로 두고 있다.


광고 규제에 대한 위반은 부당, 허위, 호도의 상행위에 해당,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본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허가는 ‘고물영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허가증을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도 적법한 매매상사 및 조합에서 고용된 딜러에게 구매 하면 차량 이상 등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위장당사자 거래가 줄지 않고 있다. 국내 대형 중 고자동차 매매단지의 한 대표는 “적법한 매매상사에서 고용 된 딜러를 통해서 구입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서 “아직도 위장 당사자 거래가 판치고 있다”고 증언했다.


실제 중고차 시장이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40%는 당사자간의 거래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순수 당사자거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실제로는 사업자 거래임에도 세금회피, 딜러 개인소득 증대 등 여러 목적을 위해 당사자거래로 위장돼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위장당사자 거래는 거래 후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려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대형매매상을 중심으로 사원증, 조합의 종사원증 등을 발급 하며 적법한 매매상에게의 구입해야 함을 알리고 있지만, 위 장당사자 거래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현혹되면서 쉽사리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매매사원 자 격제’ 도입도 불법 매매행위 근절을 위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부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 영중인 ‘자동차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에서도 매매사원 자격제 등이 논의되고 있고, 국토부는 아직은 시기상조 라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일단 NSC(국가직무능력표준)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전문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믿을 수 있는 중고차 품질진단 필요해 성능점검 진단비용 현실화 등 역지적도 일반 소비자가 중고차 거래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당연 품질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여전히 사고차, 침수차 등에 대한 의심을 떨구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공동 피해 실태조사 통계 자료를 보면 총 450건 가운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 수차량 미고지’ 22건 (4.9%), ▲‘연식, 모델(등급) 상이’ 21건 (4.7%) 이었다. 


중고차를 3대째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박상기 (가명, 홍대 33) 씨는 “중고차에 대해 품질보증서가 나오기는 하는데, 딜러와 품질보증하는 업체가 일정관계에 있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제기하며 “나는 최대한 기본 지식을 쌓고, 일일이 직접 어느 부위에 볼트가 풀려 있는지 확인하고, 납땝 부위도 확인하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보증을 소비자 들이 믿을 수 있으려면 동일 차량에 대해 어느 정비소에 가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진단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면서 “외장 도장도 처음에 살 때는 반짝반짝하는데 한두 달만 지나면 색이 바래 버린다”고 토로했다. 


김필수 한국중고차협회장은 “일본만 가도 동일한 차량에 대해 진단을 하면 어느 업체를 가더라도 비슷한 평가가 나오는 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아직도 백지기록부·허위기록부를 교부하면서 어떻게 소비자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진단평가사의 실전능력을 겸비한 시스템 구축과 선진국과 같이 명료한 진단항목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보험사고차와 실제 사고차 등 아직 용어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많고, 진단항목의 애매모호한 표현도 정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중고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매수인은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는 매수인과 매 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렸을 경우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성능·상태점검표의 내용도 보증돼 발행된다. 따라서 중고자동차의 구입 후에 성능점검 기록부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30일 이내 주행거리 2,000km 이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 간에 손해배상을 서로 떠넘기고 소비자를 이리저리 돌리는 등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자 동차 진단보증협회 정상국 이사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간의 책임소재 불투명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상국 이사는 “성능·상태점검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성능·상태점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배상책임보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고차 단지의 현실상 협소하게 차려질 수밖에 없는 성능점검장과 3 만원정도에 불과한 성능점검 진단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 지난해 9월 ‘중고자동차시장 선진화 추진’ 발표 

고질적 문제 해결 언제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밝힌 시장 선지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중고차 정보제공 을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하고, 자동 차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 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의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매업 자질 향상을 위해 매매종사원이 사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매물 방지를 위해서는 행정처 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한다. 거짓 성능점검 1회 적발시 성능 점검장 영업을 취소하고, 매매업자는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홍보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성능·상태점검 제 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능점검장면의 영상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도 추진한다. 또한 매매종사원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시 매매종사원의 직무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용 자동차에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 및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개 선 추진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갈길 먼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십수년 전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여전했다. 중고차업계는 자정기능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정도면 해당 문제점들에 대해 자정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하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 정도였다.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중고자동차 시장에 선 진화 방안, 각종 세미나 등에서 논의는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본인의 차량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매매 단지에 중고자동차를 팔려고 나온 한 남성은(34세) “차량을 팔려고 전화로 이야기할 때보다 절반이 깎인 금액에 차량을 팔고 왔다”면서 “작은 기스 하나에 판을 전체를 다 갈아야 한다는 등 이유로 5~10만원씩 가격을 깎아내려 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딜가도 마찬가지 일 것 같아 차량을 넘기고 왔지만, 딜러가 이야기한데로 라면 차량의 겉판을 거의 다 바꿔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수리가 될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고차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빨리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이 형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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