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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소년법 및 소년재판


얼마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 되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고등학교 자퇴생 A양은 17세, 공범 인 재수생 B양은 18세이다. 


소년법상 범행 당시 만18세 미만이었던 A양은 이 사건의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공범인 B양보다도 적은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자,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정부에서도 소년법의 개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과 소년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소년보호 사건의 목적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19세 미만인 자)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소년법 제1조). 우리나라는 소년법 제정 이래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구분하고 그 관할도 달리 정하여 이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소년보호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기 본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소년보호 사건의 특징 


가. 특수한 형사절차

일반 형사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심리, 양형에 관한 심리로 구성되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의 선고는 전과로 남게 되는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더 중하게 취급되므로, 어떠한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는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 의지나 보호능력 등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 단,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양형에 있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정한다(소년법 제59 조). 


나. 형사재판과의 차이점


3.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소년법 제4조) 



소년보호 재판의 절차 


가. 접수

검사의 송치(범죄소년), 경찰서장의 송치(촉법소년, 우범소 년), 법원(형사부)의 송치(범죄소년)로써 재판절차가 시작된 다. 


나. 조사 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의 비행사실, 가정환경, 성장과정, 비행전력, 보호자의 경제상황, 보호능력, 교우관계, 학업상황, 비행의 심화 정도 등을 조사한다. 


다. 심리개시결정 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사가 심리개시결정을 한다. 


라. 심리소년은 정해진 심리기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소년부 판사는 심리상담조사, 화해권고, 보호처분을 위한 교육명령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마. 보호처분결정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 32조 소정의 보호처분을 하고 ①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 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감호 위탁, ②수강명령, ③사회봉 사명령, ④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⑤장기보호관찰, ⑥아 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감호위 탁, ⑦병원, 요양소 등 소년의료보호 시설 위탁, ⑧1개월 이내 소년원 송 치, ⑨단기 소년원 송치, ⑩장기 소년 원 송치),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는 사건은 불처분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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