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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살충제 달걀·발암물질 생리대 … 도대체 뭘 먹고 뭘 쓰라는 건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도대체 뭘 먹고 뭘 써야 안전한지 모르겠다. 우리들이 즐겨 먹는 음식에서부터 생필품까지 마음 놓고 먹고 쓸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식품을 먹기 위해 국가 인증을 받는 제품을 선택했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기업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헤이)로 인한 관리 소홀과 무차별적인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해 우리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확산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수습해야 할 정부는 늦장대응과 설익은 전문성으로 섣부른 대책만 내놓다보니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발생한 살충제 달걀파동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8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달 15일부터 전국 산란계 농가 1,239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190곳이 적합, 4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했거나 허용치 이상의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 49곳은 친환경 농가 31, 일반농가 18곳이었다. 전수조사를 통해 검출된 살충제는 닭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피프로닐(8)을 비롯해 비펜트린(37), 플루페녹수론(2), 에톡사졸 (1), 피리다벤(1) 등 총 5가지였다.

 

농식품부는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의 달걀은 모두 회수해 폐기하고, 친환경 기준은 어겼지만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을 제거한 후 일반 달걀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적합판정을 받은 1,190곳 농가의 달걀을 즉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달걀은 모두 폐기하는 한편, 2주마다 추가 검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정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출된 살충제의 양이 워낙 미량이고, 음식을 통해 섭취를 했다고 해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걀을 먹어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찝찝하기만 하다. 달걀에 살충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아는 상태인데, 건강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먹어도 된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발표가 선 뜻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했어야 하는 식품 안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됐음을 의미하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살충제가 검출이 됐는데,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다는 정부의 발표가 믿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는 한 시민단체의 발표가 있었다. 여성환경연대는 8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1일부터 사흘간 온라인을 통해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생리대를 사용한 뒤 건강 이상을 보였다는 여성들의 사례 3,009건을 분석한 결과 65.6%(1,977)가 생리 주기의 변화를 경험 했고, 85.8%는 생리양이 줄어들었는가 하면, 해당 제품을 사용한 뒤 피부질환, 염증 등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다는 응답도 과반을 넘겼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요가매트, 휴대 전화 케이스 등에서도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 등의 발표도 이어져 생필품 안전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불신 여론이 형성됐고, 급기야 케미컬포비아(화학물질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반복되는 식품 및 화학물질 사태

 

그러고 보면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식품과 화학제품의 안전성 문제는 연례행사처럼 매년 반복됐다. 식품 안전성과 관련한 과거 사례를 보면 2000년에는 납덩어리가 들어있는 중국산 꽃게가 대거 발견돼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던 적이 있었다. 납덩어리가 들어있는 꽃게의 일부는 통관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풀리기 직전에 발견돼 허술한 통관절차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꽃게에 누가 무엇 때문에 납덩어리를 넣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중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이 체결됐고, 금속탐지기 검사 의무화, 이중검사, 수출공장 등록제 등이 도입됐다.

 

2010년에는 서울시가 낙지머리 속 먹물과 내장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15배 넘게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식약청(현 식약처)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있었다. 당시 식약청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2012년 중금속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2008년에는 멜라민(Melamin) 분유 사태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을 받았다. 유기 염기인 멜라민은 포름알데히드 라는 물질과 반응해 수지성 화합물을 생산하는데, 이 수지들은 내수성과 내열성이 있기 때문에 충전제나 색소로 가공돼 식기류, 주방기구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멜라민 분유 사태는 중국에서 발생했다. 이 분유로 인해 영아 6명이 사망했고, 30만명 가량의 어린이들이 신장결석이나 배뇨 질환을 앓게 됐다. 멜라민 분유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이것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과자의 재료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식약청은 사태가 벌어진지 열흘이나 지나서야 멜라민이 포함된 모든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중단해 늑장대처라는 비판을 받았다.

 

 



화학제품과 관련해서는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빼놓을 수 없다.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병 사건으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239, 신고된 피해자만 5,6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가 망가져 평생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폐가 점점 굳어갔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이들이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피해자들의 폐를 망가뜨리는 원인 물질임을 밝혀냈고, 해당 물질이 포함돼 있는 제품 6종에 대해 수거조치를 했다.

 

그러나 가습기에 사용돼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공업용 항균제인 PHMG가 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옥시 등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이 사태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옥시가 대학교수와 짜고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큰 원인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먹거리와 생필품 관련 사태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탓이 크다.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거창한 대책을 내놓지만 대책을 내놓은 이후가 없다.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를 통해 그동안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가 드러났다. 201610월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달걀의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손문기 당시 식약처장은 농식품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농식품부의 달걀유통센터 추진에는 규제라며 반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4~5월 이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DDT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은폐하기 급급했다. 친환경 농가가 살충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산란계 농가의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도 인증 마크를 떼고 일반 달걀로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심지어 사태가 벌어진 이후 번지는 국민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전수조사마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산란계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농장이 미리 준비해 둔 달걀을 수거해 살충제 사용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를 사용했더라도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의 달걀을 가져다 자기 농가의 달걀이라며 제출할 경우 조사 당국이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조사 당국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영록 장관도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에서 전수조사의 일부 표본에 문제가 있어 121곳에 대해 재검사를 하고 있다고 부실조사를 인정했다. 재조사 결과 121곳 중 2곳이 부적합 농가로 조사됐다.

 

정부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도 살충제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진 부분도 정부의 인증 부여와 사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수조사에서 친환경 농가 31, 일반농가 18곳에서 살충제 달걀이 나와 친환경 농가의 부적합률(4.5%)이 일반 농가의 부적합률(3.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인증은 농약이나 화학비료, 합성항균제, 항상제, 호르몬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축수산물에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달걀은 사실 무늬만친환경이었던 것이다. 식료품과 관련한 정부 인증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HACCP (해썹,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HACCP은 식품의 재료부터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거친 제품에 부착된다. 작년 11월부터는 살충제의 잔류 검사도 HACCP 인증 기준에 포함시켰지만, 이번 조사에서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 된 산란계 농가의 절반 이상이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됐던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생리대도 2013년에 미국 유기농교역협회(OE100)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도 정부의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KC(국가통합인증)’ 마크를 받았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법 특성상 사람이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살균제(의약외품)’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조사를 했어야 했지만, 규정상 예외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세정제(자율안전확인 대상)’ 기준을 적용해 안전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KC 마크를 부여했다.

 

정부 인증이 이처럼 부실한 이유는 인증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인증 제도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는 인증에 필요한 서류 몇 가지와 검사 수수료가 저렴한 업체를 선택해 시제품과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검사 결과 합격을 받으면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맹점은 이 부분에 있다. 인증 획득을 위한 검사가 시제품에 대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 인증업무를 보는 민간의 입장 에서는 제대로 된 검사보다 검사 건수를 늘려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추진된 인증제도가 인증서 장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도 지난 6월부터 64곳의 민간업체에 인증업무를 위탁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 점도 위탁업체들의 인증서 장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적극적인 소비자 행동과 제도의 실효성 강화

 

결국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관련해서 기동민 의원은 825MBC 라디오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는에서 관리·감독체계가 이원화돼 있 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부에서 감독권까지 일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농식품부는 식약처 핑계대로, 식약처는 농식품부 핑계대로 국민들만 피해보는 상황이 누적된다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부에 있는 규제권한은 규제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식약처로 옮겨야 하는 것이 보건복지위 원회 내부 의원들 다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화학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만큼 제품 속의 화학물질이 인체에 동시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는 화학물질 각각의 위해성 평가만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8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살충제 달걀·발암물질 생리대, 사전 예방은 불가능 한가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에서 권훈정 식품영향학과 교수는 사람이 쓰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각각에 대해 하면 안전한데, 그것을 동 시에 사용하는 사람은 안전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해야 하는데, 관리부처가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그래서 통합위해평가가 필요하고 이번 법률이 제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은 BfR이라는 위해평가전문기관을 둬 다양한 제품에서 통합적인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소비자와 환경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소비자는 그런 제품과 생산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불매운동 등 시장 감시를 해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며 서로 윈-(Win-win) 할 수 있을 것이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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