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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나이가 벼슬인가?…‘소년법’ 개정 및 폐지 논란

“처벌 강화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 높여야” vs “제도·인프라 정비 통한 교화에 힘써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형사사건에 대한 미성년자의 처벌을 성인보다 낮게 구형하도록 한 ‘소년법’의 개정 및 폐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뜨겁다. 올해 3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 을 통해 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에 들어갔을 정도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또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 등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던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소년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에는 더 힘이 실렸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미성년자 특히 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범죄에 빠지도록 방치한 사회 시스템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폐지해 단순히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흉악해지는 미성년자 범 죄. 이들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과제는 무엇일까?


미성년자는 법률상 만19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민법’은 만19세 이상을 법적 성인으로 정하고 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우리 법은 판단능력이 불완전 한 존재로 보고 본인의 안전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무능력 자’로 취급해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민법’에서 가리키는 미성년자는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미성년자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미성년자라고 하면 나이가 많아야 고등학생 정도인, 아직 어리고 배울 것이 많은 사람 혹은 아이로 생각한다는 면에서 말이다. 그러나 형사(刑事)적인 시각에서 미성년자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우리 ‘형법’ 제9조는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한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14세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사건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당연히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완전히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은 (형사)미성년자들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바로 ‘소년법’이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처벌보다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敎化)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다.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년’은 만19세 미만인 자, 즉 미성년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작정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교화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자는 것이 법의 입법 취지다.


법의 취지를 봤을 때 선뜻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은 없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처벌보다는 잘 교육시켜서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한 살인 및 각종 폭행 등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소년법’의 이 같은 취지가 ‘과연 맞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법을 둘러싸고 개정 및 폐지 논란이 한창이다. 과거에 비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여러 매체를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처벌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죄를 지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래 친구 피투성이 만들고 SNS에 자랑하는 10대들


‘소년법을 바꿔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번 기회에 소년법을 폐지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에게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등의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다. 지난달 1일 오후 9시10분경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A양과 B양 등 4명이 피해 여중생을 한 공장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유리병과 의자, 공사자재 등으로 약 1시간30분간 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은 주범인 A양이 피투성이가 된 피해 학생의 사진을 찍어 SNS를 통해 자신의 선배에게 보여주고 “살인미수래. 심해? 들어갈 것 같아?”라며 상담(?)하는 내용이 SNS에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학생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보인 모습은 ‘이들이 과연 중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피해 학생의 피가 튀자 “피 냄새가 좋다”고 말하는가 하면 “어차피 살인미수 다. 더 때리자”라고 하는 등 극악무도함을 보여줬다.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당시 이들의 폭행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학생의 두 눈은 떠지지 않을 정도로 퉁퉁 부어있었고,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었다. 등에는 가해학생들이 담배로 지져서 생긴 상처가 있었고, 머리는 속살이 보일 정도로 크게 찢어진 상태였다.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이유도 충격이다. 피해자 어머니의 친구라고 밝힌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번 폭행사건이 있기 전인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중 한 명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6월29일 공원과 노래방 등에서 피해학생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학생이 이를 경찰에 고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학생을 유인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이다. 즉 이번 폭행이 ‘보복’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이렇게 심한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폭행 후 피해학생을 그냥 두고 자리를 떠났고, 행인에 의해 119에 신고가 들어가자 구경꾼처럼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있다가 약 3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달 11일과 15일 사건의 주범인 A양 과 B양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1·2차 폭행사건에 가담한 여중생 7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또 한 번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은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과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이다. 지난 7월17일 강릉경포 백사장 및 강릉시내 자취방에서 발생한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은 여고생 및 여중생 6명이 여 중생 1명을 오전 3시부터 무려 7시간동안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언니가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들은 무차별적인 폭행과 함께 피해학생의 돈을 뺐고 침을 뱉었으며, 폭행하는 모습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 그런가하면 가위를 들고 죽이겠다며 피해학생을 위협하기도 했고, 피해학생이 신고할 것을 우려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의 화장실에 감금하자 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폭행으로 인해 심하게 부은 피해학생을 얼굴을 보고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피해학생 얼굴과 비교하기도 하며 “못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사건이 알려지자 반성은커녕 “팔로우 늘려서 페북(페이스북)스타가 돼야지”,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묻힌다. 나중에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면서 고소하면 된다”, “이것도 다 추억”이라는 어이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C양과 D양 등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집단폭행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과 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퍼뜨렸다.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일어났다. 닷새 뒤인 17일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에 따르면 폭행은 약 1시간동안 진행됐고,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침을 뱉고 피던 담배를 던지는가 하면 200~300회 가량 구타했다. 또한 가해학생들은 칼빵(칼로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한다면서 위협을 가했고, ‘부산 여 중생 폭행사건’을 언급하면서 “부산 애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파이프로 똑같이 해주겠다”고 협박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집 안보내고 일주일간 감금시키면서 때리겠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칼빵을 찌르러 오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글을 올린 여성은 이날 폭행으로 인해 얼굴에는 멍이, 다리 쪽에는 타박상을 입었고, 왼쪽고 막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면서 “가해자 2명이 엄한 처벌을 받기 원한다”고 말했다. 충남 청안 동남경찰서는 지난달 17일 E양과 F양을 긴급 체포했다.


사람을 죽여도 최대 징역 20년


앞서 소개한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거나 체포된 학생들은 그 나이가 이미 만14세를 넘은 만큼 형사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성인의 경우보다 한참 낮게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년법’ 때문이다. ‘소년법’은 소년 을 나이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과 소년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 항을 정한 ‘소년심판규칙’에 따르면 ▲만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14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구분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르면 법은 죄(형사사건 포함)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그 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제38조 제2항은 보호처분 중인 소년이 범죄행위를 했을 당시 혹은 보호처분이 내려진 당시의 나이가 만10세 미만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만10세 미만의 소년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법의 대상인 ‘촉법소년’의 경우도 교화를 위한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처분, 소년원 수감 등만 받을 수 있다.


죄의 경중에 따라 1호에서 10호로 나뉘는데, ▲가정 감호위 탁(1호 처분) ▲수강명령(2호 처분) ▲사회봉사(3호 처분) ▲ 보호관찰(4·5호 처분) ▲소년보호시설 위탁(6·7호 처분) ▲소년원 수감(8·9·10호 처분) 등이다. 가정 감호위탁은 죄를 지은 소년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수강명령은 이들이 심리치료나 성폭력 예방교육 등 범죄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봉사는 재해복구 현장이나 농촌지원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보호관찰은 소년범에 대한 방문면담·심야시간대 외출금지 등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과의 단절을 유도하기 위해 내려진다. 소년원 수감은 일정기간(최대 2년) 소년원에 위탁돼 교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소년법’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대상은 ‘범죄소년’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 한 처벌은 성인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한참 낮은 수준이다.


과거 발생했던 미성년자에 의한 형사사건…소년법 어떻게 적용됐나


지난 2015년 10월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벽돌 살인사건’은 길고양이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고 있던 55세 여성과 29세 남성이 아파트에서 날아온 벽돌에 맞아 여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남성은 두개골 함몰이라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길고양이를 혐오하던 누군가에 의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수사 결과 초등학생이던 A군이 범인으로 밝혀져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학교에서 배웠던 물체 자유낙하실험을 해보기 위해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군의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봤을 때 ‘던진 돌에 누군가가 맞아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자신이 던진 벽돌에 맞아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A군은 만10세 미만이었던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더 어이없는 것은 재판조차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범으로 특정된 B군이 만10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올해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 서도 이런 경향은 잘 드러난다. 이 사건은 올해 3월29일 초등학교 2학년이던 B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접근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하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사건의 주범인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주범이 징역 20년인데, 공범이 무기징역이라니, 이상하지 않은가? 이것 역시 ‘소년법’ 때문이다. 사건 당시 김 양은 만16세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지만, 박 양은 만18세였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소년법’은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서 ‘죄를 범한 당시 만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양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은 ‘특정강력범죄 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때문이다. ‘특강법’ 제4 조(소년에 대한 형) 제1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법한 당시 만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에는 살인을 저질러도 최대 20년형 밖에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갈수록 재범률↑…‘소년법’ 낮은 처벌 때문?!


이처럼 ‘소년법’ 자체가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한 낮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피부에 닿을 정도로 느끼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으니 ‘범죄는 별 것 아닌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일단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자체의 규모는 줄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8만9,776명이던 소년범의 수는 2012년 10만7,49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7만1,035명으로 집계 됐다.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같은 기간 4.6% 에서 3.6%로 1%p 감소했다. 성인 범죄자의 비율은 2010년 89.2%에서 2015년 93.3%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2010년 이전에는 상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과 4범 이상의 소년이 전과가 있는 소년범 전체의 20% 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렀지만, 2010년 이후에는 그 비율이 30%대 후반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중 초범의 비율은 2006년 63.9%에 서 2015년 50.2%로 13.7%p 감소했고, 4범 이상의 소년범은 같은 기간 6.1%에서 15.2%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구속돼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는 상당히 적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7개월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수는 무려 6만3,429명에 달했지만,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불과했다. 0.01%에 불과한 수준이다. 4만2,625명이 불구속됐고, 5,838명은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 혹은 훈방 조치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처벌 수준을 높여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알려진 이후 청와대에는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9월20일 기준 27만2,713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지난달 11일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33명을 대상으로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해 설문조사(95% 신뢰수 준, 표본오차 ±4.3%)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 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4.8%로 가장 많았고,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25.2%였다. 모든 계층에서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에 동의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연령별로는 청소년들의 부모세대인 40대 (개성 69.9%, 폐지 20.3%)가 가장 많이 동의했다. 이어 60대 이상(67.8%, 16.9%), 20대(65.0%, 25.4%), 30대 (60.9%), 37.4%), 50대(59.3%, 29.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국회에서도 개정안 활발하게 발의


‘소년법’을 둘러싼 국민여론에 따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개정안이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년법 개정안’은 총 17건. 9월1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발의된 개정안만 8건이나 된다. 발의된 개정안 대부분은 보호 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했을 때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지하지 않 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 강화가 능사 아니야…관련 제도·시스템 정비해야


이와 반대로 법의 개정 및 폐지보다 현행 제도·시스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방법으로도 미성년자의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빠지는 것이 그들만의 잘못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 더 큰 만큼 이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의 상한연령을 만14세에서 낮춰 만12세로 조정하자는 개정의견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2년 12월 내놓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 처분제도와의 관계-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세계 소년사법의 형사책임연령(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인 만14세)이 7세부터 18세 미만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단순한 나이 상한 조정으로 야기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는 것이다.


김성돈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형법은 형사미성년자연령을 책임무능력연령으로 봐 책임능력이 있는 성인과 같은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하한 연령인 14세 미만으로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형벌의 대안적 수단인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형사재제(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나라의 형사책임연령은 14세가 아니라 10세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며 “형벌 뿐 아니라 보호처분도 형사제재인 이상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의 하한연령을 10세로 낮춘 소년법의 태도는 (넓은 의미의)형사책임능력연령의 저하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형법상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예컨대 13세 미만으로 낮추거나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의 변화는 형사책임연령의 저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가 형벌부과의 대상연령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는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나 소년법의 이념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13세 미만(혹은 12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벌이 부과되면 대상자의 재사회화적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단점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소년법의 이념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13세 미만(또는 12세 미만)자가 범죄소년으로 돼 형벌부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소년법의 이념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의 입법태도를 보더라도 형법상 형벌부과의 한계연령을 낮추는 것보다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자의 연령을 낮추는 방 안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12세나 13세 등의 소년이 범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대상자의 반사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형벌이라는 수단보다는 보호처분의 수단이 소년법의 이념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볼 때 형법의 형사미성년연령의 저하가 가져올 효과는 플러스적 요인보다는 마이너스적 요인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2016년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들에게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부교수는 ‘만14세’라는 현행 형사미성년기준에 대해 “현행 법제에 따르면 행위자가 ‘실제로 책임능력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14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책임능력 유무가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아직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행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진다. 이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책임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면서 “사실적 측면에서 보면 소년들은 아직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일반 성인과 동일한 정도로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소년에 대해 책임능력 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책임능력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의 책임원칙 측면에서도, 소년법의 보호주의 이념의 관점에서도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현행 법제하에서는 최소한 소년의 책임능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책임능력이 확실한 사례에서만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책임능력이 없거나 약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그 밖의 사례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도 문제 있다


소년범을 교화시키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나 시스템에도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호·3호 처분 소년범들에게 내려지는 수강명령, 사회봉사의 경우 한정된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봉사시간이 최대 200시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교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강명령도 일방적인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보호관찰도 이름뿐이기는 마찬가지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2명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 폭행과 특수절도혐의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두 차례나 폭행을 저질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호관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은 2만5,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을 관찰하고 면담하고 지도해야 할 보호관찰관의 수는 190여명. 보호관 찰관 1명이 무려 130명 이상의 소년범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이미 구조적으로 보호관찰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안전과 복지와 관련된 공무원 증원이 주를 이룰 뿐 보호관찰관은 대상이 아니다.


소년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소년원은 일반 교도소나 소년 교도소와 달리 소년범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주로 직업교육만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이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원 위탁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탁기간으로 정해지는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뤄지는 직업교육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직업교육을 받고 소년범들이 사회에 나가봤자 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가정·학교 등 소년 주변 환경 기능 회복해야


그렇다면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이하 센터)’다. 1호 처분 소년범들 중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부모 대신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종의 ‘대안가정’이다. 전국 19곳에서 운영 중인 센터는 정부 주도의 시설에 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소년범 개개인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밖에 생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거친 소년범들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실제로 2015년 전국 19세 미만 소년범의 재범률이 12%를 넘었을 때 창원지법 관할 지역 내 19세 미만 소년범의 재범률은 8.51% 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곳 역시 부산·경남 지역에 집중돼 소년범들을 수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게다가 정부 지원도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소년범들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다행히도 지난해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무엇보다도 가정과 학교 등 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소년들은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그들과 가장 가깝고 자주 접하는 가정과 학교가 제 기능을 회복하면 이들의 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해체는 한 두 해 문제가 아니고 학교 내에서도 경쟁 심화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소외되기 일쑤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소외돼 가정과 학교 밖을 떠도는 소년들은 쉽게 범죄에 빠지게 된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한국일보 기고문 ‘게토(Ghetto) 속의 아이들’을 통해서 “청소년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하다. 가장 큰 원인은 인간관계에 있다. 학교 밖 아이들이 관계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바로 외로움”이라며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버려진 아이들은 외로움을 심하게 탄다. 학교에서도 학 업에 매진하는 소위 ‘주류’ 그룹에 속하지 못하면서 소외감은 증폭된다. 이 아이들은 자존감도 낮고, 가정·학교·사회로부터 고립됐다는 생각에 분노치도 높은 편이다보니 자신이 겨우 이뤄낸 관계를 비집고 들어와 방해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또 어렵게 만들어낸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 잔인한 폭력이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천 부장판사는 “결국 위기청소년들의 정신심리상태와 위험한 환경이 결합돼 잔혹한 폭력으로 발전한 것이 이번 사건(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핵심”이라면서 “따라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정신심리상태의 회복과 환경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시급해 해야 할 것은 가족관계의 회복이고, 학교에서는 위기 학생들을 품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인권’을 핑계 삼아 ‘보호’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그만큼 아이를 감싸고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사회 전반에서 인간관계가 무너져가는 요즘 먹고 살기 바쁜 부모들은 자신이 낳은 자식을 방치하고, 인성과 사회성을 길러줘야 할 학교는 오직 점수만을 강요한다. 현재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폭력성은 어쩌면 이러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법 적용을 논하기 전에 행복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마련이 중요한 때이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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