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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우후죽순 늘어나는 민간자격증, 손 놓은 정부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2만여 개에 달하는 민간자격증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정부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신설·등록이 가능한 민간자격증에 대한 사후적 검증·질적 관리에 손을 놓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 은 국가의 자격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간자격증은 어떤 것이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유의 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세대불문 역대 최악의 실업난 속에 취업·재취업 또는 추가소득에 활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에 해마다 자격증의 종류와 수도 많아지고 있 다. 하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격이 언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과 함께 국가 외 법인이나 단체·개인이 만들어 운영하는 민간자격증이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자격증은 그 가운데서도 정부에 의해 공인된 민간자격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같이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일반 민간자격 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실제 취업이나 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민간자격증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27,067개에 달한다. 이 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숫자만도 6,089개다. 2012년 3,378개에 불과하던 민간자격증은 2013년 사전등록제가 실시된 이후 2014년 10,949개로 급증했다. 그만큼 소비자 피해 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민간자격증 가운데 정부에 의해 공인된 민간자격증은 99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민간자격증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 국가에 의해 공인되는 자격증은 1년에 평 균 3~4개 정도로, 올해는 아직까지 한 개도 공인받지 못했 다.


민간자격증,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 사실상 방치 상태


민간자격증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현재 민간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신설과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등록된 자격증에 대한 사후적 검증·제제 조치 등은 유명무실하다. 한 부처 담당자는 “민원이나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와 함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수천 개에 달하는 민간자격증에 대해 일일이 조사·검사를 하고는 있지 못하는 상태”라고 털 어 놓았다. 


민간자격증 등록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 관계자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각 부처에서 등록 과 관련해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것이고, 부처에 의해 요청이 오면 위반 여부 등을 해석해 주기는 하나, 시정명령·행정 조치 등 지도감독 권한은 주무부처에 있다”면서 “민간자격 증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등이 저희 쪽에 오면 해당 민간자격증의 주무부처에게 공익신고나 민원방법을 안내해 줄 뿐 따로 직능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도 이 같은 민간자격증 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염동열 의원은 “‘부처별 소관 민간자격 지도점검 현황’을 봐도, 34개 부처 중 14개 부 처(41%)에서만 지도검점을 나갔고, 나머지 기관 20개 기관은 지도점검 실적도 없었다”면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강화 등 으로 실질적인 처벌과 교육효과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 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이외에도 국가등록자격증이라 는 교묘한 명칭으로 수강생들에게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홍 보해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대부분이 수십만 원의 수강료 로 온라인상 이론 교육만 받는데 그치는 점, ‘종이접기공예’ ‘종이접기지도사’ ‘종이조형지도사’ 등 동일명칭이나 유사한 자격이 중복적으로 등록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취득 자격, 국가자격인지 민간자격인지 아직도 잘 몰라


정부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놓은 사이 현장에는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1월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매년 1,500여건 이상이 발생했다. 2010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372소비자상탐센터에 접수된 ‘자격’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9.060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501건을 분석해 보면,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으로 인한 피해가 51.5%(25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 ‘취업·고소득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24.9%(125 건),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계약’으로 인한 피해 23.0%(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자격은 현대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이나 특정 금지 분야만 제한하고 있어 명칭이 아예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중복적으로 등록되고 있다. 2015년 5월말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을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의 자격에는 195개가 중복 등록돼 있고, ‘심리운동사’ ‘심리상담지도사’ ‘청소년심리상담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75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독서지도사’라는 자격도 동일 명칭이 83 개, ‘독서지도상담사’ ‘독서토론지도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36개에 이를 정도로 중복 등록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자격증을 국가전문자격 또는 국가기술자 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 원은 민간자격증 취득자들이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전문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61.3%로 나타났고, 민간자격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21.9%. ‘잘 모른다’고 답한 경우가 16.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상당수가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정확이 파악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캠페인 등 자격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해 보인다.


버젓이 민간자격 표시의무 위반, 배짱영업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직도 ‘국가등록’이라는 말 때문에 민간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민간 자격증은 동일한 명칭만 금지되면서 공인된 자격증의 중요 단어를 딴 유사한 이름을 가진 자격증들이 사람들에게 혼란 을 주기에 충분했다. 예를 들어 국가공인인 한국정보평가협 회의 ‘CS Leaders(관리사)’ 말고도 이름이 비슷한 민간자격증 인 ‘CS 컨설턴트’ ‘CS 관리사’ ‘CS 전문강사’ ‘CS매니저’ 등이 존재하고 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종이접기와 관련된 자격 증도 한국종이접기협회의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증만이 국가공인일 뿐이다. 또한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관리자(기관) 가 반드시 지켜야할 내용으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확히 지키고 있지 않는 사이트도 쉽게 눈에 띄었 다. 자격기본법은 자격과 관련해 알리는 모든 표시·광고의 경우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에서 배포한 표시의무 준수 매뉴얼에 따르면, 먼저 자격의 종류로 등록된 민간자격의 명칭을 정확히 밝혀야 하고, 해당 자격이 등록민간자격인지, 공인민간자격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순등록민간자격일 경우 민간자 격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공인민간자 격일 경우에는 민간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와 민간자격공인증서에 기재된 공인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기관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이 표시 의무 사항 가운데 하나라도 누락시, 표시의무 미준수로 판단 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쉽게 이 같은 표시의무를 위반해 기관과 자격증등 록번호 등만 기재하고, 등록민간자격인지, 공인민간자격인지 표시하고 있지 않은 사이트가 쉽게 눈에 띄었다.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관계자는 “올해도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기 관 등에 3번이나 운영이나 광고 시 지켜야할 자격기본법 규 정, 매뉴얼 등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2만개가 넘는 민간자격 증에 대해 정부의 사후감독·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보란 듯이 불법은 계속되고 있었다.




‘자격’ 보증하지 못하는 ‘자격증’ 남발


문제는 또 있다. 민간에 맡겨진 ‘자격’은 단순 교육훈련의 수 료증에 불과한 수준의 것들도 간단한 검증을 거친 후 ‘자격 증’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고 있다. 올 3월에서 4월경 조직관 리, CS 관련 민간자격증 강의를 들은 김신이 씨(가명)는 “5주 에 걸쳐 강의를 들었지만, 나눠준 교과서 중에는 강의 중에 펼쳐보지도 않은 교재도 있었고, 매주 바뀌는 외부강사들에 게 듣는 강의는 연결성조차 없었다”면서 “그렇게 5주간 강의 를 듣고 별다른 시험이나 평가기준도 모른 채 10개가 넘는 자격증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이렇게 발급된 자격증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어 바로 자격증을 반납하 고발급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의 환불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계속 시간을 끌다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환불규정이 없다면서 자격증을 다시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같이 민간자 격증을 둘러싼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전등록제로 변경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7월 발표한 ‘민간자격증 관리 적정 화 및 소비자 피해 감소방안’ 조사보고서에서 “‘한국표준직 업분류’에 의한 우리나라 총 직업 수 11,440개와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자격증의 경우 사회적 활용도와 유효성을 판단하기 힘든 상황” 이라며 “자격증 취득 여부가 취업과 고소득에 직결될 것이 라는 기대와는 달리 안정된 직업과 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기 위한 교재구입, 학원 수강 및 계약 후 해약을 둘러싼 분쟁 발생 등 소비자 피해도 지속되고 있 다”고 밝혔다. 


‘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발급되고 있는 민간자격 증은 결국 ‘자격’ 자체에 불신을 불러일으키면서 ‘민간자격증’ 자체를 죽이고 있다. 실제 자동차 분야에서 민간자격증을 운영하는 한 법인의 담당자는 “현재 비양심적으로 민간자 격증을 운영하는 업체가 너무 많다”면서 “어느 곳은 3일 강 의를 듣고, 마지막 날에는 1박2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별도의 자격에 대한 검증 없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결국 이는 관련 분야의 자격증에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공인’ ‘등록’ 여부 확인해야


시장에 맡겨진 자격증. 결국 국민의 현명한 소비가 1차적으 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서 밝히고 있는 민간 자격증 취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격증 취득 을 위해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등록’ 및 ‘공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는 등록조차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도 상당수 존재한다. 또 이때에도 등록된 자격일지라도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인정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 야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손쉽게 신설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자격 취득자에 대한 수요가 많다거나 취업 시 우대된다는 등의 표현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취업이나 고소득 보장이나 유리하다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때 민간자격증에 대한 인증기준·교과과정 등의 교육관리가 뒷전이 된 사이, 2만개도 넘어서며 양적으로만 팽창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해당 자격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해당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관련 직무·기술 분야에서의 활용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1차 피해는 소비자들이지만, 이는 결국 부메랑처럼 자격 관련 전체 시장에 타격을 입 히고 있다. 정부는 질적 측면에서 주기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법인·개인 등 등록자격관리자에 대한 사후관 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소비자들도 국가자격, 민간자격 등 우리나라 자격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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