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 소재 1개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15일 17시께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농식품부는 피프로닐 검출 등에 따라 14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했다.
오늘(15일) 0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켰고,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으며,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가동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6개월 간 위반 농가로 관리)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전수조사를 3일이내 완수하고 회수 등 조치를 통해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축산물품질영향평가원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행 유통업체와 협의해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전국 계란 출하량의 25%를 차지하는 대형 농장 7곳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해 내일(16일)부터 일부를 유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