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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모르면손해, ‘함께’ 하면 더 커지는 금융혜택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경제가 발전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결혼 후에도 각자의 직장을 계속 다니는 부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직장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자아실현을 위한 차원도 있겠지만,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요즘, 부부 중 한 사람만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높은 물가는 가뜩이나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서 겨우겨우 저축을 해도 워낙 낮은 금리 때문에 돈이 모이는 것 같지도 않다. 이와 같은 금융상황 속에서 보다 금융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통계청이 올해 621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610월 기준 유배우자 가구는 1,1884,000가구로,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5331,000가구,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5206,000가구(43.9%)보다 125,000 가구(2.4%) 늘어난 것이다. 맞벌이 가구 중 함께 살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가구(비동거 맞벌이 가구)58만 가구, 4.9%였다. 특히, 비동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전년대비 6.8%(37,000가구) 늘어 증가율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5년 통계를 봐도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1243.5% 201342.9% 201443.8% 201543.9% 201644.9% 등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비맞벌이 가구는 그 규모가 1년 사이에 감소했다. 201510월 기준 6552,000가구로, 전체의 56.1%를 차지했던 비맞벌이 가구는 지난해 6553,000가구 (55.1%)99,000가구(-1.5%) 감소했다. 통계상으로도 비맞벌이 가구 비중은 201256.4% 201357.0% 201456.1% 201556.1% 201655.1% 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치상 커다란 변화는 아니지만,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늘고 비맞 벌이 가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혼자 돈을 버는 것으로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힘든 현실 때문일 것이다.

 

2012년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기혼자 755명을 대상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 양육비 부담 61.2%(중복응답) 부족한 생활비 해결 50.5%(중복응답) 경제적 여유 47.9%(중복응답) 등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38.1%는 향후 외벌이로 전향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부부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생활비에 적금, 보험료 등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나마 은행에 열심히 붓는 적금도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별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더 많은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함께하면 혜택

거래은행 일원화·같은 보험 상품 가입


사례 #1) 신혼부부인 김성철 씨와 윤희수 씨는 지난 5월 징검다리 연휴 때 45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김 씨의 주거래은행인 S은행에서 환전을 했다. 그런데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과 거래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부라면 거래은행이나 보험가입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부부가 따로 은행과 거래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금리와 보험료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거래실적의 경우 부부는 합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실적에 대한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혼자만의 거래실적에 대한 우대혜택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부부의 거래실적 합산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거래실적 합산 요청을 하면 된다. 만약 부부가 각자의 주거래은행을 갖고 있다면 금융소비자정 보포털 파인(fine.fss.co.kr)’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 를 통해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사례 #2) 심태준 씨와 전혜정 씨 부부는 몇해 전 각자의 지인 소개로 다른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심 씨는 부부가 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아깝고 상품의 조건도 나쁘지 않아 해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심 씨는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다.

 

부부가 하나의 은행과 거래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에 가입할 때도 부부가 함께 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흥국생명, KB손해보험 등 13개 생명·손해보험 사에서 판매하는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일부 특정 보험 상품에 부부가 피보험자로 함께 가입하는 경우 1~10% 할인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각각 보험에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보험료보다 하나의 보험에 피보험자로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생긴다면 같은 보험사의 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서 부부 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가입할 때 확인을 해야 한다.


 

 

함께하면 혜택

카드 사용은 소득공제 유리한 배우자에 집중

 

사례 #3) 연소득이 4,000만원인 이석현 씨와 3,000만원인 김주현 씨 부부는 중학생인 자녀의 학원비로 연간 1,200만원 가량을 지출하면서 각자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를 해 그동안 두 사람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학원비 전액을 연봉이 적은 김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약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최근 연말정산을 마친 후 알게 됐다.

 

직장인이라면 해가 바뀔 때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기다릴 것이다. 또한 이때 더 많은 금액을 환 급 받기 위해 연간 지출계획과 결제수단별 지출한도를 정해 놓고 소비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결제수단별 소비계획을 잘 세웠다면 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요즘에는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현금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카드 결제금액에 대해서 연 3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 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남편의 연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연소득 25% 초과라는 카드 소득공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 공제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아내의 연소득이 4,000만원일 때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내의 경우 연간 결제금액이 1,000만원(4,000만원 × 25%)을 넘기면 되지만, 남편은 1,250만원(5,000만원 × 25%)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간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배우자간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남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아내의 연소득이 2,000만원이고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500만원이라고 할 때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 10만 원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환급액 : 30만원

{카드사용액 2,500만원 - (연소득 7,000만원 × 25%)}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소득세율 26.4%(지방세 포함) = 297,000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환급액 : 20만원

{카드사용액 2,500만원 - (연소득 2,000만원 × 25%)}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소득세율 6.6%(지방세 포함) = 198,000

 

 

금감원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 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보다 2배 높기 때문이다. 연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1,500만원을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의 경우 약 1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약 37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다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각각 100만원씩 결제한 것을 포함해 연간 2,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보다 약 10만원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KTX · 고속버스 요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관계없이 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나 항공요금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사례 #4) 박경수 씨와 최진혜 씨는 10년간 사용한 TV를 바꾸기로 하고 그동안 모아온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TV를 구매하기에는 각자의 포인트가 부족해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부부의 은행 거래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 것처럼 카드 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부의 카드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 고객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 포인트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포인트 합산 활용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본 인의 카드 포인트 현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먼저 납입

 

사례 #5)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최수혁 씨(총 급여 6,000만원)와 교사인 오지현 씨(총 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김 씨는 400만원을, 오씨는 100만원을 납입해 부부합산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 99,000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 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6.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저축가입자는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000(400만원 × 13.2%)의 세금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 × 16.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부부 합산 연간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했다고 해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세액공제한도 액인 400만원을 납입하면 9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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