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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상임금 소송 대기업, 패소시 최대 8조원 비용 부담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최대 8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중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103건으로, 종결된 4건을 제외하면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 48건(46.6%) ▲2심(항소심) 계류 31건(30.1%) ▲3심(상고심) 계류 20건(19.4%) 순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65.7%)’였다. 가장 많은 23개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10개 기업(28.6%)은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를 쟁점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2013년 대법원은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돼도 이에 대한 소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과 성과, 기타의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는 성질을 말한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이들 기업은 소송의 쟁점을 ‘신의칙 인정 여부’로 본 이유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간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대한 불인정(32.6%) ▲재무지표 외 업계현황·산업특성·미래 투자애로 등에 대한 미고려(25.6%) ▲경영위지 판단시점(소송제기 시점 또는 판결 시점)에 대한 혼선(18.6%) 등을 꼽았다.


또한 통상임금 소송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29개 기업에서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인건비 발생(82.8%)’이라고 응답했다. ‘인력운용 불확실성 증대(8.6%)’, ‘유사한 추가소송 발생(8.6%)’ 등을 우려한 기업도 있었다.




실제로 설문기업 중 25개 기업에서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소급분 등을 포함한 비용을 합산하면 최대 8조3,67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인건비의 36.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송에서 패소해 제기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64.9%였다.


통상임금 소송의 원인은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범위 불일치(40.3%) ▲고정성·신의칙 세부지침 미비(28.4%)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법적 규정 미비(26.9%) 등이 꼽혔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노사간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통상임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30.4%) ▲신의칙·고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27.5%)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 적용(27.5%) ▲임금체계 개편(14.6%) 등이 나왔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 정리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정의 규정 및 신의칙 인정 관련 세부지침 미비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본부장은 “신의칙 인정 여부는 관련 기업의 재무지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 환경, 미래 투자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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