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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형사입건 및 검찰 수사 전환”


국방부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하고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 사령관의 아내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이달 1일 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5명이 박 사령관 부인을 포함해 공관병 6명과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 시절 부관 등 10여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에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 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지만 도마에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준 사실 ▲텃밭 농사 등은 양측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공관병이 요리를 할 때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것과 전을 집어던진 행위,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국방부는 공관병의 자살 시도와 관련해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봤다.


이와 함께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 체험에 대해서는 “일부 병사는 공관병 중 한 명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적 차원에서 전방 체험 근무를 갔다고 진술했으나, 사령관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며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을 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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