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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불구속 기소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1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고소·고발이 이뤄진 뒤 계속 수사를 하지 않아 정치권으로부터 수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검찰은 18개월여가 지난 올해 초에 이르러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28일 법원은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직후 1010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영주 이사장은 민주당이 한 판결이나 마찬가지” “명예훼손의 법리를 잘 모르고 쓰셨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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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