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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朴 전 대통령, "발 다쳐" 재판 불출석 … 이재용 부회장측 "증언 거부"

朴, 李 첫 법정 대면 무산
재판부 “이재용 측 증언거부권한 有”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에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로써 오후 증인으로 소환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공동피고인인 최서원(최순실) 씨는 예정대로 출석했다.

 

지난 5일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출석한 바 있다.

 

오전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있어 수면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치료 후에 내일(11) 재판에는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으로써 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최서원(최순실) 씨와의 변론을 분리해 공판기일외 신문으로 진행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재판이 진행중이라,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오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 등 4가지 사유를 들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측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측의 증언거부권한을 인정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148조에서 증인은 누구든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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