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12일자 홈페이지 정치면에 “웅동학원 비판한 자유한국당, 역풍에 나경원 휘청”이라는 제목으로 나경원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이 24억원의 법인부담금을 탈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탈법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12일자 홈페이지 정치면에 “웅동학원 비판한 자유한국당, 역풍에 나경원 휘청”이라는 제목으로 나경원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이 24억원의 법인부담금을 탈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탈법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