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경찰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간 충돌을 우려, 전날 서울지역에 경찰 경계태세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 비상령’을 내리고 100여개의 중대를 동원, 헌재 주변과 서울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을 에워싸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선고 당일인 이날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갑호 비상령’이 내려진 상태이다.
‘갑호 비상령’은 경찰청장이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횡에서 경찰 전원의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것이다.
탄핵을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는 각각 헌재 주변과 광화문광장 등에서 '탄핵 D-1 집회'를 갖고 각각 헌재에 탄핵 인용과 기각을 촉구했다.
선고 기일이 진행되는 이날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헌재 주변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혹은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다.
헌재의 이날 선고 기일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는 소추 이유가 3개 정도로 적어 25분 만에 선고가 종료됐지만,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소추 이유가 13개나 되기 때문에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주문을 읽는 데에만 1시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기일은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들어선 후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재판관들은 지난 1월 3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 27일 17차 변론까지 진행한 후 2주 간의 비공개 평의를 통해 박 대통령 탄핵안 인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게 되고, 3명 이상이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고, 즉각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에 머무르게 된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경호·경비 외 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날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날짜는 오늘(10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이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국정에 복귀하게 되고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기를 마친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서 보장하는 연금과 경호·경비, 사무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