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탄핵에 영향 줄까?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팀이 6일 오후 2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검이 출범했고 국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제출된 만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정리하는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재판관들의 막판 판단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기소했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통령이 역할을 했고, 최 씨 모녀가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뇌물이 오갔고,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최 씨가 대신 구입하거나 박 대통령의 의상·의상실비 3억8,000만원을 최 씨가 대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정황도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뒷받침하는 점이다.


또한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헌재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참고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직접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


관련해서 국회 측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결과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