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특검 사무실에 소환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430억 원대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 기각된바 있다. 하지만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 창립 79년 역사 이래 첫 총수 구속이다.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최순실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등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간 위증 혐의,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 재산국외도피 등이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에 핵심 역할을 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최순실에 대한 삼성의 지원의 대가로 박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특검 수사에 불만을 나타내며 대면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구속 이후 첫 특검 소환에서 "최순실 지원 사실을 인정하느냐", "아직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