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평행이론은 없다, 정반대로 돌아가는 탄핵시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부터 수개월째 이어지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는 언제쯤 마무리될까. 수개월째 주말마다 이어진 촛불시위와 TV만 틀면 나오는 같은 주제로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물들이 각종 정황들을 부정하면서 사태는 계속 이어졌다. 매일 각종 정황들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에도 국민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지만,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짚어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먼저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2004년으로 돌아가 보자. 20043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당시 탄핵안 가결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경호권을 발동해 탄핵안 가결을 저지하는 여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몰아낸 후 기습적인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의 공범 경제파탄 등이 이유가 됐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에 앞서, 35일 대통령이 선거 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했고, 이에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3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탄핵저지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농성에 들어갔다.

 

312일에 앞서 11일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됐으나, 열린우리당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됐다. 하지만 312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해 여야 의원들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115분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경호권을 발동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를 막았다. 의장석에서 농성 중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차례로 끌어낸 뒤 곧바로 탄핵소추안이 상정됐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 이후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탄핵정국 속 촛불 든 국민, 이유는 달랐다

2004년에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촛불에 불이 붙었다. 시민단체들은 철회운동에 돌입했다. 그야말로 전국이 탄핵사태로 붉게 물들었다.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 심판도 분명했다. 직후 4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한 것이다.

 

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 2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9, 자유민주연합은 4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상황이 180도 달랐다. 2004년 첫 탄핵안으로 역풍을 맞은 기억이 있던 정치권은 어느 때 보다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국민들은 100만이 넘는 촛불의 숫자로 민심을 보여줬고, 계속 공조 움직임을 보였던 야3당도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분열의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결국 야3당 의원들 숫자만으로 가결 시킬 수 없었던 이번 탄핵안은 무려 234표의 찬성표가 나오면서, 여당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도 일부 찬성표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효, 기권표까지 더하면 30표 정도가 친박계에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까지도 국민들은 혹시나 부결될까국회 앞에 진을 쳤다. 농민들은 트랙터를 끌고 올라왔고, 한 예술인은 머리카락을 붓 삼아 대통령 탄핵을 써 내려갔다. 국회를 둘러싸고 포위하는 인간띠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폭죽이 터지기도 했다. 지식인연합 119모임의 40대 남성은 국민들이 원한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판단해서 양심에 따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3당도 탄핵안이 발의되고 나서는 가결시키기 위해 각각 총력을 다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밤샘농성을 벌이고, 정의당은 오전부터 탄핵발언대에 나섰다.

 

인정할 것은 인정한 노무현 대통령, 전면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전후, 두 대통령의 대응방식은 처음부터 달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부분은 인정하고 하지만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법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탄핵으로 나아가기 전 야권이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노 전 대통령은 내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과하고 탄핵을 모면하자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최순실과의 관계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탄핵심판이 시작되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시점에서의 모습도 정반대다. 검찰 조사 등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노트북과 카메라 등을 허용하지 않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기자간담회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로 그것 자체도 헌법위반이라는 논란도 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는 돌연 한 인터넷 언론매체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간 논란의 핵심내용들을 부정하는 인터뷰였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다면 탄핵 근거가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며 탄핵심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

 

인터뷰가 인터넷에 뜬 이후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인터뷰였다는 비판으로 들끓었다. 야권도 박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사건이 오래전부터 기획된 느낌이라는 음모설을 꺼내들었다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대통령을 수사하라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변론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애초에 검찰 수사에 응하던지, 탄핵 심판 변론에 나왔어야 했고, 그것도 아니라면 특검 대면조사를 기다려야 했다면서 법이 허용한 공식적인 변론의 장을 외면한 치졸한 언론 플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인 2개월 동안 한 건의 공식 일정도 없었다. 단지 탄핵심판이 시작되고 한 달 정도 후 노 전 대통령은 북악산 등반에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을 남겼다. 탄핵으로 인한 답답함을 애둘러 표현하고 기다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 나타난 관전포인트

2004년에 이미 헌재가 적시한 뇌물수수’ ‘권한남용’ ‘국민탄압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7번의 공개변론과 10회에 가까운 평의를 개최하면서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했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기각됐고, 430일 최후 변론이 종결된 뒤 헌법재판소는 2주일 동안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다. 514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탄핵사태는 종결됐다.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 나왔다. 헌재는 이 결정문 안에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당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 사례까지 자세히 적시했다. 판결문을 살펴보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규정한 법률은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3조다. 헌법 제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라고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선거에 의해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돼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헌재가 밝힌 파면결정의 핵심은 중대한 법위반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두 가지다. 헌재는 “‘중대한 법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의혹에 따른 뇌물수수, 비선에 따른 인사전횡, 블랙리스트에 따른 국민탄압 등에 대한 관여가 드러날 경우 2004년 헌재가 이미 적시한 구체적 사례와 그대로 일치하게 된다.


    

 

전반전 마친 탄핵심판, 남은 변수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시작한지 한달을 넘어서면서 핵심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헌재의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최순실 씨는 시종일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지만,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 증인 대부분은 탄핵사유와 직접 관련 사항들을 증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의 모금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진술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숙원과제를 챙긴 사실도 증언했다. 인사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을 털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인하는 사실에 대해 대통령 핵심참모들의 반대되는 증언이 속속 증거로 채택되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남은 변수는 1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생기게 된 ‘8인 헌재. 박 헌재소장은 자신의 마지막 재판에서 “313일 전까지는 선고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헌재소장이 이날 퇴임하면서,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로 가동된다.

 

이에 실제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13일 전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21413차 변론기일까지 확정된 사태다. 추가 증인신문이 없다면, 13회 변론을 끝으로, 평의를 시작해 3월초 최종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측이 추가 증인신청, 전원사퇴 등으로 의도적 재판 지연가능성이 우려로 꼽히고 있지만, 명백히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로 읽히는 전원사퇴는 심판지연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헌법재판을 농단하는 모양새만 보이면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 실행가능성은 낮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측의 추가 증인신청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3차례 이상씩 변론을 갖거나 증인을 전부 기각하는 헌재의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역사상 두 번째 진행되는 탄핵심판, 그러나 탄핵사유가 이미 드러나고 확정된 과거형이었던 2004년과는 다르게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동시에 특검에서도 사안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등 진행형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특검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의 운명의 2이 왔다. 국민들은 지난해와 올해로 이어지는 사태에 연말연시를 기념해야할 기회를 빼앗겼다. 수개월째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이 답답한 가슴과 속을 풀어줄 납득할 만한 판결과 수사를 기대해 본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7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수원지역에서 논란 많았었던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5만명 돌파했다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가 이번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