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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개인사업자 인터넷 설치기사 고용형태, 불법? 합법?

… 불법 확정시 고용형태 개편 불가피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9월 인터넷 설치기사가 비가 오는 가운데 전신주에서 작업하다 감전 추락해 사망했다는 기사가 사회 면을 때렸다. 당시에는 개인사업자였던 설치기사가 산재처리 조차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치기사들 의 안전문제가 논란이 됐다. 하지만 12월1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조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인 터넷·케이블 TV 설치기사들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제 반 내용을 살펴봤다.


지난해 9월 인터넷 설치기사 한 분이 비가 오는 가운데 전신주에서 작업하다 감전 추락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망한 설치기사는 사업주와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당일 해당 센터의 개인도급 기사 들은 센터로부터 실적압박을 받고 악천우로 인한 감전·추락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신주 작업을 한 것 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는 산재처리 조 차 받을 수 없는 개인사업자인 설치기사들의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12월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 대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유료방 송·통신 설치·수리기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개 인도급’ 기사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업무”라며 ‘개인도급’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제기 했다. 이들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국선인입선로’에 해당하는 전봇대 작업, 건물 외벽이나 옥상 작업 등은 기간 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작업현장에서는 협력업 체 직원들뿐만 아니라 개인도급 기사들도 이 작업 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이 맞다면, 현 재 인터넷·방송 설치기사들이 행하는 업무는 대부 분 불법이 돼, 고용형태 개편이 불가피하다.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인터넷·케이블TV 등 설치기사, 

개인사업자가 절반 이상


… 노동권 사각지대 만들어


쟁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설치기사들의 고용형 태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인터넷·케이블 TV 등의 설치 기사들은 어떤 근로형태를 띠고 있 을까. 먼저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 을 때 전화를 걸거나 찾는 고객서비스센터는 대기 업인 원청에서 운영하는 것일까. 대부분 그렇지 않 다. 원청사가 설치·AS 업무 등을 하는 사업자와 위 탁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라고 일컬어지는 별도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설치·AS 기사들은 대기업인 원청 소속이 아닌 바로 이 협력업체의 소속으로 일 하고 있다. AS·설치기사들은 다시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와 개인도급 방식으로 일을 재하청 받는 형태로 나뉜다. 


12월2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의 82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사의 34.9%가 개인 도급, 설치기사 중에서는 52%가 개인도급 형태로 나타났다. 또 LG유플러스는 노동조합이 있는 33 개 협력업체는 전체 기사의 48%가 개인도급, 설치 기사 중에서는 81.6%가 개인도급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 최 영일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장은 “현재 ‘개인도 급’이라는 구조는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만 때가며 ‘근로자영자’ 형태로 운영하다가 위 법성이 논란이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영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이들의 근로형태를 이해하려면 201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4년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 밴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희망연대노동조합에 가 입하면서 근로자 지위 및 사용자책임 문제를 제기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 러스 협력업체 27개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 부를 수시감독했고, 2014년 9월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 종사자 중 업무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논란이 됐던 ‘개통기사’(인터넷 신규 개통, 설치를 주업무로 하는 기사)에 대해서 19개 업체 개 통기사 489명 중 332명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후 2015년 노사간 협약을 통해 문제가 됐던 ‘근로자영자’들은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애초 구조는 대기업인 원청이 있고, 바로 아래 고객 센터인 협력업체가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소사장들 에게 다시 하청이 내려간다. 이런 줄줄이 하청구조의 끝에 소사장들 소속으로 설치기사들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설치기사들에게 소사장들이 아닌 1차 하청인 고객센터인 협력업체의 근로자성 을 인정한 것이다. 


희망연대노조 제유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성 인정 이 후 2015년 단협을 준비하면서 당시 복잡한 다단계 구조는 없애고, 원청에서 하고 있는 고객센터로의 하청은 인정하되 나머지 설치기사는 협력업체(고객 센터)의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결국 노사간 협약을 통해 협력업체 정규직 전환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제 설치기사들이 직접 개인사업자를 내 고, 개인도급 형태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최영일 지 부장은 “센터는 고객서비스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밤늦은 시간에 작업하고 비오는 날 일을 시킬 수 있 는 개인사업자들을 확대해 나갔다”며 “그 사람들 은 센터내 근로자들과 다른 형태로 일했다”고 전했 다. 덧붙여 “일을 하다 다쳐도, 개인사업자다 보니 까 산재처리도 받을 수 없고, 지난 9월 설치기사 전 신주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원청은 특별한 조치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유곤 수석부지부장은 “사실상 월급을 가져갈 수 있는 급 여 테이블 자체가 다르고, 개인도급이 임금을 더 많 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러다 보니 많 은 사람들이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가고 있다”고 전 했다.


설치기사 작업, 

‘법 예외사항인 경미한 공사로 볼 수 있나’


미래부, 

“국선인입선로는 경미한 공사로 볼 수 없어”


이렇게 설치·개통업무를 하는 기사는 크게 협력업 체에 고용된 기사와 개인사업자인 기사로 나뉘게 됐다. 소속 근로자로 있었을 때는 문제될 것이 없었 으나,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자 이야기가 달라졌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제2조와 제3조에서 정보통신 공사(이하 ‘공사’)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만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사 무실 등을 갖춰야 하지만 현재 개인도급 기사들은 공사업 등록을 하고 있지 있으며, 등록요건도 갖출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다만 공사업법은 예외적으 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공사의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 설치기사들의 업무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필요 없는 예외규정에는 해당될 수 있을까. 예외규 정으로 공사업법 제3조 2항은 ‘경미한 공사’일 경우 를 들고 있고,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에 설치 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를 경미 한 공사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혜선 의원이 실제 업무현장에서 이루 어지는 작업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각각의 경우에 ‘경미한 공사’에 포함되는지 미래부에 질의 한 결과, 미래부는 국선인입선로와 구내통신선로를 구분하고, “국선인입선로를 제외한 건축물에 설치 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는 경미 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여기서 구내통신선로라 함은 ▲아파트 동 지하 단 자함(L2 단자)이나 MDF에서 층 단자함까지 선로 를 연결 또는 수리하는 작업, ▲아파트 층 단자함에 서 가입자 댁내까지 선로를 연결 또는 수리하는 작 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전신주 사고 사례처럼 전 신주에서 가입자 단자함, 건물 외부(옥상, 외벽 등) 까지 선로를 연결하거나 수리하는 작업 모두 ‘경미 한 공사’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구내통신선 로도 5회선 이하여야 하는대 대부분 단독 주택 말 고는 5회선 이하로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게 설치기사들 말이다. 국회 기자회견 후 만난 희망연 대노조 지부장들(LG유플러스, 티브로드, SK브로 드밴드)은 “요즘에는 단독주택 말고는 5회선 이하 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현재 개인도급기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자인 협력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개인도급’이라는 기 형적 구조를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협력업체 근로 자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래부는 즉 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시정명령, 위법성 이 중대한 사업장에 대한 고발 등 일련의 조치를 취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센터협의회,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항”


하지만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전국 센터협의회(이하 센터협의회)는 “아직 명확히 확인 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연대노조는 센터협의회가 12월19일자로 된 각 센터 안내문을 통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및 희망연대노조가 통신업 개인도급기사가 불법하도 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 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노조가 밝힌 센터협의회의 안내문에 따르 면 센터협의회는 “정보통신법과 개인하도급 관련 업무는 오랜 관행과 개인사업자간에 자주적인 결 정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계약이며, 전국 수천명의 개인사업자가 오랜 기간 동안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업무형태”라며 “일부 조합원 또는 단체의 명성 쌓기를 위해 전국 개인사업자를 법위반자로 규정 하고 몰아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희망연대노조는 12월21일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 는 여전히 홈고객센터들이 개인도급기사들에게 도 급주고 있는 업무들이 모두 ‘경미한 공사’에 해당 되며,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신 내용도 아직 불법여 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27일 개인도급기사가 센터 실적압박에 비 가 오는 날씨에도 전신주에 올라 작업을 하다가 추 락사했을 정도로 고공·지하·옥상·악천후 공사가 많 은 통신업의 특수성을 보더라도 현장기사들이 담 당하는 업무가 ‘경미한 공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측의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무관심, 현장은 혼란 가중


정부의 무관심 속에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지부장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계속 주장해 왔으나 묵살 당해왔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 기자회견으로 쟁점이 부각되기 전 취재과정에서 미래부에 연락을 취해본 적이 있다. 당시 미래부 관 계자와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 설치기사들의 현 장에서의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기자의 “실제 현장에서는 국선, 구내 가 리지 않고 설치기사들이 일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 에 “현장에서의 통신공사 등 관리·감독의 주체는 각 지자체들”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기자회 견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유료방 송·통신 업계의 왜곡된 하도급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미래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해 왔으나, 미 래부는 ‘개인도급’이라는 형태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실태파악 조 차 못 하고 있어 심각한 직무유기가 드러났다”고 지 적했다. 


더불어 불과 1~2년 만에 근로자성이 없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고용형태가 자리 잡으면서 노동 부의 근로감독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가중되자 미래부는 2017년 상반기에 현장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과 방송 산 업은 기간산업으로 공공재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정부는 무관심 했고, 어느새 공공재란 특징은 독점 으로 둔갑해, 내부에까지 힘의 논리가 뿌리 깊게 자 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 뤄져 현장의 혼란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길 기대한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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