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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자가 민간인에 청탁해도 ‘김영란법’ 위반

민간인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을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공직자가 민간인에 청탁을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보완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절차도 체계화된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은 ‘청탁금지법’ 원안에는 포함이 돼 있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상황에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제척, 직무중지, 직무대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허위청구 등에 대해 환수 외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비정상적인 민원처리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질병·장애로 직접청구가 어렵거나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 대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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