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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희망과 빛을 담고 온 2017년…우리 생활에서 무엇이 바뀌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가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붉은 태양이 또 한 번 힘차게 떠올랐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를 마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위안이라도 하듯 밝게 빛나는 태양은 올해가 ‘붉은 닭’의 해라서 그런지 유난히 붉고 밝은 것처럼 느껴진다. 해가 바뀐 만큼 세제,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여러 제도들이 변경됐다. 변경된 제도들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2017년은 해를 일컫는 육십갑자(六十甲子) 중 34번째인 정유년(丁酉年)으로 행운을 부르는 ‘붉은 닭’의 해다. 역법(曆法)에 따르면 십간(十干)중 정(丁)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붉다’는 것은 ‘밝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 ‘총명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12간지(干支) 중 10번째 동물인 닭은 우렁찬 울음소리로 아침을 알리는 역할에 걸맞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동물이다.


특히, 닭의 울음소리는 어둠 속에서 도래한 빛의 출연을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희망과 개벽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의 닭은 음기와 액운을 쫓고 양기를 집에 머물게 하는 상서로운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2017년은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은 국민들에게 이 어두움을 떨치고 밝은 빛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총명함을 선물하는 해이기도 하다.


새해가 밝음에 따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제도들이 변경됐다.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에서 40%로 인상된다. 최저임금도 6,470원으로 440원 오르고,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제도도 변경돼 출산 전·후 휴가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에 대한 정부의 대기업 지원은 폐지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강화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심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38%→40%
…2001년 이후 16년만


정부는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40%로 인상했다.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2001년 이후 16년만의 조치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5년 70%였다가 1989년 50%로 낮아진 이후 1994년 45%, 1996년 40%로 꾸준하게 감소했고, 2009년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에는 35%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부자감세’ 논란이 일어나면서 2012년 소득세율은 38%로 올랐다.


인상된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근로소득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 등 총 4만 6,000명이다. 정부는 연간 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늘릴 수 있게 됐다. 과표 6억원까지는 연간 2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됐고, 8억원은 600만원, 10억원은 앞으로 1,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2018년까지 연장됐다.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대신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250만원으로 축소되고,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한도를 200만원으로 줄였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 확대해 단독가구(1인 세대)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77만원(7만원 인상)으로 인상되고,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15만원 인상),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20만원 인상)까지 오른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3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30만원,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이상에는 70만원으로 세액 공제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노후 경유 차량의 폐차 촉진을 위해 노후 경유 차량을 교체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신차 교환 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말소등록일 2개월 안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해야 한다.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줄어드는데,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개별 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총 143만원이다. 노후경유차량 1대당 신차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 10%를 물게 된다. 시행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이다.


이밖에 주택임대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란 부동산소유자가 월정 임대료와 별개로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을 받을 경우 이에 일정 이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이 역 시 2018년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정년 60세 의무화…최저임금 440원 인상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만 실시하던 정년 60세 의무화가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으로 올해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 진행으로 장년층의 규모와 전체 인구에서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던 정년 60세 의무화가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단,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정년 60세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도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6,030원보다 440원(7.3%) 오른 6,47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으로 135만2,230원이다. 지난해 2017년 최저임금의 인상 협상은 4.13 총선과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겪었다.


정치권은 너나할 것 없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노동계는 협상테이블에 ‘최저임금 1만원’을 올려놨지만, 인상에 소극적인 사용자 위원측은 세계경기 불황과 저성장 등을 이유로 동결 요구로 맞섰다.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로 6,470원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적용을 받는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습사용 중인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된다. 출산휴가 때 지급되는 급여의 지원 상한액이 인상되고, 육아휴직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오른다.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근속기간이나 근로형태, 직종에 관계없이 출산 전·후 90일(출산 후 45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계속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로 인한 사업주의 여성고용기피를 막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이것이 최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은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지원금을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1호 인센티브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 1인당 40만원씩 지원한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됐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감액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보장수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은 2016년 127만원에서 2017년 134만원으로 7만원 인상됐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12만원(기존 월 1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상도 만 13세 미만(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월 17만원(기존 월 15만원)으로 오른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일반학기에도 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 연계가 추진된다.


2016년과 같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사이에 한 학기를 선정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는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하되,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과 과정중심평가 등을 활성화하고, 자유학기활동(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중 2개 이상의 영역을 특화해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300개 이상의 시범학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3월부터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연계하기 위해 학교급별·교과별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 절차, 채점기준및 피드백 등에 관한 수행평가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또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기재방식을 보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과 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유출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는 출생일자, 성병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오류의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했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을 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이후 개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일부 시설은 가입에서 제외됐다. 의무가입대상은 ▲주유소 ▲1층 음식점 ▲장외매장 ▲숙박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19종 시설이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이후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해 피해자 보상을 강화했고, 가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발병해 12월 30일 기준 2,844만 마리의 가금류 살처분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6월 3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에 출·입국하는 축산관계자의 입국사실신고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신고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의무가 없었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5~6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된 자는 지난해까지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했지만, 3월 2일부터는 동원지정을 하지 않고 향방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6월부터는 부과된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고,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등 징수유예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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