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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기대선 가시화로 불붙는 개헌논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함한 개헌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속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선후보를 띄우려는 각 정당의 세력 대결도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촛불민심을 통해 드러난 정치개혁의 요구와 맞지 않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박근혜-최순실 사 태가 도화선이 돼 분출된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매개로 개헌논의는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를 하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가와 국민들이 합의한 공식적인 시스템이 아닌 민간인, 이른바 ‘강남 아줌마’한테 전적으로 의존해 왔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사실에 국민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청와대에 숨어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딱 잡아뗐고, 최순실을 비롯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이번 사태의 핵심세력들은 법 뒤에 숨거나 잘못을 뉘우치 기는커녕 ‘모른다’, ‘잘못 없다’로 일관했다.


여기에 권력자의 부정부패,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와 사정당국은 이를 보고도 눈감아 국민들을 또 한 번 실망시켰다. 이에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추운 겨울,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광장에 모여 국민들이 든 촛불은 박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슬며시 분위기에 편승한 정치권은 국민들과 함께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현 정권의 퇴진을 외치며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약속하며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얼마 안가 각자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기 때문에 누구보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개혁에 앞장서야 했지만, 당내 뿌리 깊은 계파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12월27일 결국 분당을 맞이했다. 동시에 정치권은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조속히 마무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모든 관심을 조기대선으로 돌렸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연일 비판하며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안을 제시하며 개헌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헌법에 담을 내용과 개헌 시기에 대한 시각차이 때문에 혼란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필두로 한 즉각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대선 이전 개헌은 어렵다고 보고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를 잡았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권한 분산을 포함하는 개헌 논의에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 탈당 의원들이 모인 ‘개혁보수신당’ 역시 권력분점형 개헌을 통해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공동 집권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며 당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조기대선과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12월26일 국회에서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개헌에 적극적인 의원 들로 구성된 ‘(가)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 문제는 정치다’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은 당초 탄핵국면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이 헌재로 넘어간 만큼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개헌에 소극적인 문 전 대표와 당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 최병모 더 미래연구소 이사장(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 회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정치외교학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고 모임의 의원들도 가세해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종인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자는 주장은 모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개헌을 안 한다고 하면 모를까 개헌을 하려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닌가 싶다. 다음 정부에서 개헌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며 “개헌의 유일한 해법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개헌의 시기를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개헌을 해서 7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개헌을 해봐야 20대 국회 끝나는 21대에서나 7공화국의 탄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선 전에 개헌을 위해서는 임기 1년도 되지 않 은 20대 국회의 의원들이 모두 사퇴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개헌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은 현행 헌법에 의해 시행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를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대표는 “사실 대통령에 당선돼서 임기 3년 동안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기반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은 임기 2년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3년 동안 국가의 통치기반이 확립되지 않으면 남은 2년은 쓸 데가 없다”면서 “개헌을 안한다면 모를까 개헌을 하려면 빨리 국회가 이 점에 대한 정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주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헌은 결국 국회가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맞으면 개헌이 될 수 있고 안 맞으면 불가능하다”며 “(개헌을)지금 하지 않고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 그와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 여러 번 들어왔지만, 한 번도 실현해본 적이 없다. 상당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개헌을 하고 다음 정부는 정국을 바로 잡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원론적으 로나 정치적으로나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내 건 공약들에 대한 진척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집권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논의를 미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권을 할 것 같으니 지금 ‘편한대로 두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이 많고 이런 약속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입법을 준비하고 이것을 관찰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다. 집권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것이 집권했을 때 편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가 쉬운 이때에 왜 입법을 하지 않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야당에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가야한다고 외치면서 그 야당이 여당이 되면 그 문제를 다 무시한다”며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을 못하고 정당도 발전을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덩달아서 함께 촛불만 들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의는 과연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민에게 약속한 것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민은 그런 집단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이번 촛불민심을 혁명에 가까운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태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도 있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다만, 개헌의 내용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 시기는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는 국민과 함께 더 많은 공감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여론 긍정적… 미래지향적 차원으로 바라봐야”


‘개헌과 정치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원택 교수는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명령을 제도권 정치가 어떻게 받아서 국가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고민할 때라며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 만큼 개헌문제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강 교수는 “전체적으로 그 동안의 87년 체제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있는 발전과 진보를 이뤄왔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 당시 정치상황에서 국민들이 꿔왔던 꿈은 상당히 이뤘다. 지난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됐고, 1997년과 2007년에 여야간 정권교체가 있었다. 국회와 사법부의 독립성은 당시보다 많이 강화됐고,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활동도 상당히 자유로워졌다. 강 교수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지(영국 시사주간지)는 매년 167개국을 대상으로 ▲선거과정(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정부기능(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시민자유(Civil liberties) 등 5개 카테고리를 평 가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혼합형(Hybrid regime) ▲권위주의 (Authoritarian regime) 등으로 분류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한다.




평균 8.0이 넘으면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으로 평가된다. 한국 의 경우 2012년 평균 8.14로 1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8.08로 23위였다. 한국과 일본은 대 상국 중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었다. 다만, 2013년(8.06)부터 평균이 하락하기 시작해 0.08p 낮아졌고, 2015년 조사에서는 평균이 7.97로 떨어져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그룹으로 평가됐다. 강 교수는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가 2012년 이후 감소했지만, 지난번 총선과 촛불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상당 정도의 복원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평가는 내부적 문제를 많이 지적하지만 비교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적 미흡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혹은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리더십이나 개인적 자질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30년 동안 우리가 이뤄놨던 성과들을 모두 부정하는 차원의 것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제 자체와 1961년 쿠데타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이른바 ‘박정희식 패러다임’에 한계가 온 것”이라며 “단순히 제도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시대적 측면에서도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형태의 시대적 그림을 그려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개헌은 ‘과거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못 살겠다. 갈아버리자’는 형태의 것보다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다 미래지향적 차원으로 개헌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개헌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통치구조의 변화 방향에 대해 “최근 나오는 대안들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총리·내각에 대한 권한부여’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결국 문제는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이냐는 것”이라면서 “총리와 내각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권한이 부여된다면 그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상관없고, 특정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통치구조에서 벗어나 집단이 함께 국정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내각에 분산시키고 유권자의 평가 대상이 되는 정당이 통치의 주체가 돼 집단적 지배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독일형 의원내각제’를 추천했다. 강 교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특정 인물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스웨덴의 경우처럼 40년까지 통치가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계해야 할 통치구조로 ‘이원정부제적 형태’를 꼽았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이 안보와 외치를 맡고 총리에게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권한을 주는 것으로, 세계화되고 복잡한 세상에서 외치와 내치를 무 자르듯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미 FTA나 개성공단 문제만 봐도 외치냐 내치냐 분명하지 않다.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의 문제니까 외치라고 하겠지만 총리는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치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의견이 다르거나 관할에 대한 구분이 애매한 경우 위기가 오면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랬고, 우리나라 2공화국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과 총리 간 갈등이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개헌시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한다는 것은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이후에 하게 된 다면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어떻게 개헌공약을 지키도록 압박할 것인가, 그런 일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합의를 통해 개헌일정을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길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70%가 넘는다는 점에서 국민적 수준에서 개헌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상당한 정도로 형성됐다”며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정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진정성이 있고 보다 나은 미래, 나은 정치를 꿈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 전 선거제도 개혁 선행 필수 … 비례대표제로 가야”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개혁도 필요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의 요구가 수십년 전부터 제기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결국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정당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당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국회 안에서 자유경쟁이 일어나도록 하자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최병모 변호사는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분권형 대 통령제로 바꾸자는 문제와 선거제도개혁은 서로 연계된 문제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실제로 정치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의 경우가 더욱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선거제도개혁이 우선이고 헌법 개정은 그 다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터져 나온 일련의 요구들은 어제오늘의 주장이 아니라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정도 됐고, 기업친화적 정책 때문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불평등이 높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불평등도가 높아졌다”면서 “87년 이전에는 권위주의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됐다고 말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국회 의원들이 정치를 담당해왔는데도 개혁이 안 되고 있다. 앞으로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있어서의 부동산 소득이 편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평등도가 미국보다 앞선다는 주장도 있고, 그 결과가 청년자살률·노인자살률 세계 1위,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라며 “영국의 한 교수가 ‘2300년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는 한국’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정치권은 합계 출산율이 1.08까지 떨어져도 별로 걱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일정 부분 기여한 점도 있을 것이나 구조화되지 못한 보수적인 2개 정당, 특정지역에 지지 기반을 둔 대통령 또는 유력정치인을 핵으로 하는 지역정당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위 승자독식, 패자전몰 방식인 ‘소선거구 1위 대표제’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1위 대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부 비례대표제를 채용하고 있지만 소수(300석 중 50석)에 불과하다. ‘소선거구 1위 대표제’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것으로, 거대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받은 실질 득표수에 비해 훨씬 많은 국회 의석을 가지는 반면, 군소 정당들은 그들의 실질 득표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석을 갖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은 정치적 정체성에 맞는 입안 능력자를 후보로 내세우기보다 인기몰이가 쉬운 후보를 내세우고, 지역 감정에 호소하며 선거를 진행한다.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는 점점 더 멍들어갔다.


최 변호사는 “소선거구 1위 대표제는 우리 동네 우리 사람을 뽑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정당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당 문제도 여기서 생긴다”며 “입헌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좋은 헌법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대의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절차이고, 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에 따라서 대의정치의 핵심인 국회 구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최 변호사는 “MB정부 당시 대통령 형이 출마한 지역구에는 엄청난 예산이 배정되는 식의 국회를 어떻게 믿나”라며 “현 선거제도를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가되 스웨덴식 개방형명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 한 사람이 특정인에 투표하는 한표 외에 정당에 다시 한표를 던지도록 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비례대표의원은 각 정당별로 추천된 전국구 후보자가 명부에 기입된 순위에 따라 당선된다.


최 변호사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정치가 깨끗한 이유는 정당이 많아 항상 상호감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날 수 없고, 다수당이 되면 비슷한 스펙트럼의 여러 정당이 생기기 때문에 원내에서의 자유경쟁이 가능해진다”며 “유럽은 내가 찍은 국회의원에 내 의견이 전달되니까 투표율이 75~85%로 높고 정당을 지지하는 충성스러운 국민들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두 당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나쁜 짓을 해도 지지자들이 있다. 그래서 투표율이 50% 중반, 심할 때는 40% 후반대까지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간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고 그러면 늦더라도 8년안에 정당민주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논의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개헌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며 개헌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답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다. 개혁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해내지 못한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라며 “이는 바로 선거제도, 정당제도, 권력구조이다. 국민들의 의사가 대의되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의 변화는 오지 않고, 촛불 민심도 다 흐지부지될 것”이 라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개헌을 포함한 체제의 변화는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시대의 요구를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 회피할 경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을 빼놓고 그냥 진행된다. 즉, 개헌을 포함한 체제 변화의 논의가 우리를 빼고 진전될 수 있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히려 반동적인 방향으로 개헌을 포함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탄핵을 가결시킨 이른바 ‘개혁 세력’이 합심해서 체제 변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계산 끝에 서로 논의가 하나로 모이지 않고 분열돼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 원인에 대해 “체제 변화는 제도적 변화 및 청산과 인적 청산 등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인적 청산 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보면 친박”이라며 “친박이 논의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의 인적 청산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고, 그러면 제도적 청산과 인적 청산이 서로 모순되는 결과가 온다. 이게 싫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논의를 안 해)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인적청산은 3년이 지나버리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개헌논의는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은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소한 대선주자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이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 원은 “지금의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패권주의다. 패권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합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정당을 무력화시켰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선 주자들에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개헌을)하겠다는 것인지 최소한의 합의만이라도 국회에서, 우리 당내에서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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