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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규모는 선진국, 시장은 여전히 후진국인 중고차시장

 


… 소비자 신뢰 회복이 관건

… 중고차, 딜러종사원증·성능기록부 확인 필수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중고자동차시장이 지난해 기준 367만대가 거래됐다. 신차 거래 185만대의 약 2배로, 25조원대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늘어나고 있는 거래량만큼 수도권에는 지금도 수많은 중고자동차 단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규모 만큼이나 분쟁도 늘고 있다. 문제는 15년 전부터 발생해왔던 분쟁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 반복돼 오고 있다는 점이다. 허위매물, 미끼상품, 사고이력 미고지, 침수차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등 고질적인 문제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중고차 시장을 들여다봤다.


중고차 시세가 가장 쌀 때는 언제일까? “바로 니차 팔 때”라고 말하는 TV광고가 나왔다. 앞으로 중고차 시세를 제공하겠다는 국내 대형 금융사가 내놓은 사업 중 하나다. TV광고에서는 코믹하게 표현해서 웃으면서 바라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동안 중고차 시세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중고차는 지난해 기준 367만 대가 거래되면서 신차거래 185만대의 약 2배 규모를 보였다.


액수로 약 25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도 확대됐으며,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의 내구성도 강화됐다. 또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보다 실속있게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도 중고차 시장의 확대를 가져왔다. 자동차는 국민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하지만 유독 중고차 시장은 낮은 시장투명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문제는 새로운 형태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 허위·미끼 매물, 위장당사자 거래, 품질보증 기피, 침수차 미고지 판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미교부 및 주행거리 조작 등 과거부터 발생한 행태가 계속해 반복되고 있다는데 있다.


2011년부터 2015년동안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불법매매로 총 902건을 적발했고, 한국소비자원은 2,228건 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중고차 거래가 느는 만큼 피해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13년 382건에 서 2014년에는 459건으로 19.5% 가량 증가했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민간단체에 들어오는 경우까지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3개월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상담건 수만 1,316건으로 분석했다.


허위매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불일치 등 피해사례 줄지 않아

이승남(가명, 40대) 씨는 중고차 매물사이트를 통해 신형모닝(680km 운행) 중고차를 28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매상사를 방문했다. 판매 사업자는 차량을 보여 주지 않고 경매에 유찰되어 가격이 저렴하다며,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촉했다. 이에 이씨는 50만원을 입금했고, 잔금 납부를 위해 전화를 했다가 판매대금이 1,200만원이라는 말에 황당함을 겪었다.


이씨는 “판매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한국중고자동차협회 허정철 사무총장은 “전형적인 허위매물, 미끼 상품으로 인한 피해사례라며, 아직도 이 같은 판매행위가 판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최진기(가명, 30대) 씨는 2012년식 BMW 미니쿠페 중고차를 2,290만원에 구입할 당시 범퍼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라고 하는 말만 믿고 구입했다가 보험 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 3회 사고 수리한 이력이 있고, 수리비도 800만원이나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최 씨는 판매사업자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위와 같은 조작, 사기행 위 말고도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서 고지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에서 구입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공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를 보면 총 450건 가운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 (4.9%), ▲‘연식, 모델(등급) 상이’ 21건(4.7%) 이었다.


‘성능불량’ 피해 144건 중 ‘오일누유’가 34건(23.6%) 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 (82건)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는 58 건(70.7%), ‘사고부위를 축소해 고지’한 경우도 24건 (29.3%)으로 확인됐다.


30일 또는 2,000km 이내 법상 보호제도 존재


위의 통계만 보더라도 중고차시장규모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후진적인 문제가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물론 중고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매수인은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는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렸을 경우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성능·상태점검표의 내용도 보증돼 발행된다. 따라서 중고자동차의 구입 후에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30일 이내 주행거리 2,000km 이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법적 보호장치가 있음에도 피해사례가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 10월 24일 한국중고자동차협회(KUCA)가 주최한 2016년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에서는 소비자, 업계,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위장 개인거래 피하고 적법한 매매업체 통해 구입해야 종사원증 확인 필수


한국중고자동차협회 허정철 사무총장은 “적법한 매매상사에서 고용된 딜러를 통해서 구입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아직도 위장 당사자 거래가 판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고차 시장이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40%는 당사자 간의 거래로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순수 당사자거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실제로는 사업자거래 임에도 세금회피, 딜러 개인소득 증대 등 여러 목적을 위해 당사자거래로 위장돼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장당사자 거래는 거래 후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려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허정철 사무총장은 “소비자들도 가격만을 보고 조금이라도 싼 것을 찾다보니 확인해야 할 필수적인 부분들을 놓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후 차량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위장 개인거래를 피하고 적법한 매매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전했다.



또 평생에 걸쳐 많아야 수대의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로서는 전문가인 딜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허위매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서서울모터스 전찬규 대표는 “거래는 명함에 나와 있는 업체의 사무실에서 직접 거래를 하고 딜러의 종사원 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것만 지키면 업체, 구청, 조합 등 다양한 루트로 차량 이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 했다. 전 대표는 이어 “만약 필요하다면 비용이 더 들어 가더라고 진단평가사에 진단을 의뢰할 수도 있다” 면서 “업체에 고용된 딜러는 당연히 조합에서 발급하는 종사원증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 연합회에도 등록되어 있다”고 조언했다.


전 대표는 “대부분 허위매물 등으로 사기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만들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명함을 가짜로 만들고, 대포폰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인근 커피숍이나, 다른 업체의 사무실에 가서 거래를 한다”면서 “우리(서서울모터스)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가끔 고객이 찾아와 딜러를 찾고 항의를 한다”고 전했다.


협소한 성능점검장, 보증범위도 제각각 … 차량 성능 제대로 평가하고 있나


그럼 중고차의 성능점검기록부는 믿을만한 것일까.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이런 성능점검 기록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믿고 차량을 구매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위에서 밝힌 한국소비자원 조사 통계 자료에서 보듯이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일누유 등 성능불량, 사고 미고지, 주행거리 상이, 침수차량 미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성능상태점검자가 그 내용을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매매업자는 손해를 배상하 고 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성권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 간에 손해배상을 서로 떠넘기는 등 소비자를 이리 저리 돌리는 등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 정상국 이사는 매매업체와 성능점검자 책임소재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상국 이사는 “성능·상태점검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성능·상태점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배상책임보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이어 “성능·상태점검의 정확도에 따라 보험요율이 달라지므로 보험가입자인 성능·상태점검자의 성능·점검업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이를 이유로 매매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갖게 돼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찬규 (주)서서울모터스 대표는 성능점검장 실태 와 점검가격 현실화를 꼬집었다.


전 대표는 “대형단 지의 이해관계 때문에 차량의 거래량에 비해 점검장은 협소한 경우가 많다”면서 “수도권의 대형 중고 차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성능점검장에 차량 리프트가 많으면 4개 정도 설치돼 있지만, 지방의 경우 리프트가 1개 밖에 없는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협소한 성능점검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겠냐는 것이다. 또 “일부 고질적인 부품 등은 보증품목에서 제외돼 있고, 특히 수입산 중고자동차는 엔진·미션·외판 점검 등 중요 점검이 제외돼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성능점검기록부를 믿고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도 보증범위 문제로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다. 하지만 전 대표는 여기에는 진단비용이 현실화 돼 있지 않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능점검을 한번 할 때 보통 3만원정도를 받는데, 경쟁과열로 1만원 하는 곳도 있다”면서 “적정가격을 책정해 받을 수 있게 가격을 현실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전 대표는 해결책으로 전국 보증수리망을 보유한 전문진단업체를 양성하고 일원화해야 하고, 보증범위 확대에 따른 진단비용 현실화, 수입 중고차 보증 수리품목을 국산차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시장, 결국 소비자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중고자동차 시장은 1년에 약 360만대, 25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후진국적인 문제가 시장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IT의 발전과 온라인시장의 발전은 결국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빠르게 변할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연맹 박래호 전문위원은 “현재 중고자 동차 매매시장의 부정적 요소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데, 진실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현재도 많이 신뢰가 깨져 있는데 향후 대기업과 해외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면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시장은 소비자 만족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아닌 매매업체들 위주로 형성돼온 시장은 지금이라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장안평 중고차시장은 막무가내식 차량을 막는 호객행위가 여전했다. 차량을 구입목적이 아니면 홀대, 막말 등이 오갔는데 세미나장에서도 이런 후진적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작하기도 전에 들이닥친 사람들은 “중고차 유통구조 매매상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미 논의하고 있다”는 등 막말을 쏟아내며 세미나의 시작을 막았다. 결국 정중히 사과를 하고 오해에서 빚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참석자들의 씁쓸함은 지울 수 없었다.


김필수 교수(한국중고차협회 회장)는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있음에 서글프기도 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이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도 나쁘지만 무엇을 발표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체에 돌아간다는 기본적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불쌍하기까지 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 자리에 모인 전국의 산학연관 관계자들은 세미나 후 방해 행위를 보면서 중고차 분야가 왜 이렇게 낙후됐는지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문제가 끊이지 않는 중고차시장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 등은 품질보증제, 과도한 경쟁방지 위한 매매상사 신고등록제와 총량제,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딜러 자격증 전문화 등 다양한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도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 추가, 영업취소·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 방안 등을 내놓으면서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추진방안’의 구체적 액션플랜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호객행위 등으로 아직도 고객들이 편하게 중고차시장 단지에 다가가지 못한다”면서 “온 가족이 손잡고 놀러왔다가 자동차를 구경하고 놀다가 ‘오늘 한번 차 바꿔 볼까’ 이 정도가 돼야만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고차 시장은 내부에서의 고민없이 양적성장만 이룬 모양을 갖추고 있다. 기존 중고차시장은 노후화된 그대로인데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단지만 조성 되고 있는 것이다.


시설은 화려하게 현대화되고 있지만 기존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했다. 새 단지가 늘면서 매매상사는 무분별하게 증가했고 결국 수익성 약화만 불러온 셈이다. 그 결과 매매상사와 딜러들의 수익성 약화는 변칙방법 등을 발생시켰고, 다시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정부·업계·소비자단체·학계의 허심탄회한 논의와 대책마련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이 형성되었으면 한다.


■ 중고차 구입 팁! ‘이것만은 확인하자’


1.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한다.

중고차 딜러가 시도매매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 를 확인하고 계약서는 시도조합에서 발행한 관인 계약서로 작성한다. 관인계약서에는 매매업체 명,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판매자 이름 등을 기재한다.


2.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 차량의 소유관계, 용도, 가압류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자거래인 경우에는 매매상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나, 당사자 거래인 경우 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한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판매자가 차량의 소 유자인지, 차량범칙금 미납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렌터카로 사용된 차량을 자가용차량으로 부활한 차량인지 등의 정보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한다.


3. 성능점점기록부 점검내용만 믿지 말고 직접 차량을 시운전해보고 외관과 내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시운전을 통해 핸들의 떨림은 없는지, 차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없는지, 소음상태는 어떤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차량외관의 도장 면이 고르지 않고 색상이 다른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수리이력이 있는 차량으로서 감가요인이 발생되므로 구매가격이 적정한지를 가늠한다. 차량내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침수차량인 경우에는 안전벨트 등에 흙탕물 흔적이 있으므로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4.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는 사고 또는 침수차량의 보험처리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시세보다 지나치 게 저렴한 가격의 차량은 허위매물 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량인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히 확인한 다. 중고차매물 사이트에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 물 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량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할 때 주의한다.


5. 중고차 딜러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한다.

중고차 딜러와 별도 약정한 계약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 하여야 나중에 특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 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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