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인천환경공단, 동일사업 통합심사 및 발주 시행

2016년 통합발주 사업예산 151억원 규모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상익)은 6개 하수처리장과 2개 소각처리장 등 공단 산하 사업소의 2016년도 예정 예산사업 중 동일 항목 총 151억 원의 사업예산에 대해 12월부터 계약 통합심사 및 발주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본 사업은 사업소별 요구된 사업내용에서 설계서 내용 불일치 사항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표준품셈 등 대가산정기준 적용 및 각종 법정요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통합발주 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다.

 

전국 환경공단 중 최초로 2012년도에 도입해 시행한 사업으로 그 동안 각 사업소별 집행하던 계약을 동일 예산항목 내에서 (연간 유지관리 용역, 물품구매 등)통합하여 자체 심사 후 발주하는 사업이다.

 

공단에 따르면 통합발주를 추진함으로써 사업대상을 심사하여 2012년부터 4년간 총 37억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사업의 발주를 권역별, 사업소별로 통합하여 인천 지역제한 발주를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토기업 보호·육성에도 이바지했다.

 

이상익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분야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써의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가담자 2명 결국 징역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2명에 대해 1심 법원이 넉 달 만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 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후문을 통해 법원청사 내부로 들어가 부서진 외벽 타일, 벽돌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김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