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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기업과 벤처의 네트워킹 가능한가?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어 대기업도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벤처의 활로는 대기업과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협력관계이거나 인수합병이거나 어떠한 방법이든지 대기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생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벤처들의 새로운 전략을 알아본다.

 

벤처 창업자들은 성공을 꿈꾼다. 그러나 기술개발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 성공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기술이전을 해주면서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거래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술거래는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거래이므로 기술유출이나 기술탈취와는 다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산학연기술개발을 하면서 창업 팀을 발굴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이 발주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 자체를 지원하는 담당과는 없다. 대신 이전한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담당과는 있다.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거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술탈취이다. 이와 관련 중기청 기술보호과에서는 민간영역의 기술보호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보호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기술보호교육을 시작했고 지난 2013년에는 기술유출방지전문컨설팅 사업, 기술자료임치제도, 기술보호지킴센터, 기술유출방지시스템 비용 지원 등 구색을 갖춰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우선 기술유출방지전문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2014년 11월까지 690건 정도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보안수준 진단을 의뢰하는 기업들의 수가 500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나 아직 상담효과를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기술자료임치제도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기술자료를 보관해주는 제도인데 지난 2008년 시작했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은 기술개발 비용의 50%를 기업당 4천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해준다.


민간 기술이전 사업화 성공률 낮아

박완전 테크노벤처 대표는 “기술거래 과정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소요기간은 기술내용에 따라 다르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기술에 대한 이해인데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니즈와 솔루션을 파악하는 것이 중개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초창기에는 연구개발자가 단순한 형태로 기술이전을 해줬지만 지금은 내용적으로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술가치도 몇 십억 원에서 몇 백억 원 단위가 됐다. 따라서 특허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리사의 자문도 필요하고 사전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국내 기술이전과 해외 기술이전을 구분해야 하는데 전략적인 기술은 해외이전이 불가하다. 기술거래는 기술유출과 구별되는데 연구자의 기술이 특허 전 출원단계에 있다면 기술이 유출돼 나중에 특허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다. 기술개발비로 투입한 비용 회수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기술개발비용의 10% 정도를 기술료로 받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국내 기업의 기술이전 수입이 연간 2,500억 원 정도 되는데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25개 대학에는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설립돼 있고 이들은 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서 기술이 사업화 되면 해당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것이 기술이전을 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기술거래는 생각보다 어렵다. 기술이전의 최종목표는 해당 기술을 통해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해서 매출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전 사업화는 성공을 하는 비율보다 성공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


박 대표는 “성공률은 편차가 있긴 한데 25% 정도”라고 말하면서 “실패율이 75% 정도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 매출은 그에 따라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어 “기술이전비율을 외국과 비교한다면 특허출원과 사업화 매칭 비율이 5% 이하”라고 덧붙였다. 연간 출원되는 특허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기술개발비용을 제외하고 국공립대학과 출연연구소의 기술개발비용만을 분모로 하고 기술이전비용을 분자로 본다면 5% 이하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여도 기술무역수지는 심각한 적자 상태에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박 대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자를 충원해서 개발인력을 운영하는 비용보다는 기술사업화비용이 절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발기업 입장에서도 기술 아웃소싱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술거래가 기술이전을 하는 기업이나 받는 기업 모두에게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공정 개발, 마케팅 지원, 인증 비용 지원, 추가 연구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응용연구와 시제품 연구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인력투자,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이 될 필요가 있다.


박종복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기술을 사업화한다는 것은 기술을 기반으로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서 판매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3천 개의 원시적인 아이디어 중에서 1.6개만이 시장에서 제품으로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1개만이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사업화는 리스크가 커서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기업 활동이다.

공공 기술이전 지원


민간기업의 기술이 이전되어 사업화에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공공부문의 사정은 이와 좀 다르다. 대전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재단은 대전에 있는 30여 개의 공공기관의 연구성과를 민간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창조특허기술박람회’를 개최해서 기술이전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창조특허기술박람회에서는 전시기술 중 약 37%인 570여 건을 나눔기술(선급기술료 무상 또는 소액기술)로 구성해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에 따른 비용부담도 크게 줄였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총 53건의 출연(연)·대학 기술이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에 이전됐고 기술이전금액은 약 25억 원(선급금 기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총 기술이전 건수는 39.5% 증가했다. 김차동 재단 이사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씨앗기술 공개와 기업매칭을 통한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개발특구는 담보 없이 기술만으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며 특구가 기술금융의 허브로 자리 할 수 있기 위해 국내·외 투자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단은 공공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해외 투자자 초청 투자로드쇼도 열고 있다. 재단은 특구 내 우수기술 보유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유치와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해외 투자자 초청 투자로드쇼를 개최했는데 대상 기업들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사업화 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에서 자본금 20% 이상을 출자(기술출자 등)해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들이다.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 중심의 다른 해외투자유치 프로그램과 달리 에너지, 의료장비, 제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과 다양한 업종에 투자를 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참가해 기업 설명회와 일대일 투자상담도 진행했다.


과도한 정부 지원금은 창업 초기기업의 자생력을 저해할

 

수 있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부 지원금보다 더 반가운 것은 없다. 물론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이 역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박종복 교수는 “기술시장의 핵심적인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연구기관은 다양한 규제와 관행으로 인해 기술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논문과 양적 성과 위주의 업적평가제도로 인해 시장에서 질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기술상품을 양산하고 있어 오히려 기술수요자들이 기술시장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원칙적으로 기술이전의 대가로서 현금으로만 기술료를 수취하고 있어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은 기술사업화 초기에 기술료 납부의 부담으로 기술이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의 대학은 오래 전부터 기술료의 일부를 해당기업의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박종복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정부에서는 성공한 벤처들이 기술거래를 통해 초기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기술이전사업화에는 많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리스크 요인으로는 우선적으로 자금조달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술사업화 과정에서는 초기단계의 기술개발에 소요됐던 자금의 10배에서 100배까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이런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시장 및 사회의 니즈 위험을 들 수 있습니다. 시장 또는 사회에서의 니즈가 기술개발 등의 사업화 추진 과정 중에 소멸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사업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는 지식재산권의 소송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타인 또는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모른 채로 신제품 개발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신제품을 내놓아 상당한 매출을 창출하더라도 특허소송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이익을 기술료로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특히 보건의료 분야, 환경 분야 등 정부규제가 강한 산업에서는 정부정책에 의해 사업화의 성공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기술사업화의 리스크는 크게 기술개발, 시장개발, 비즈니스모델개발의 3가지 측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사업화 과정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의 개발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뤄질 때만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사업화가 성공한다고는 절대로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기술개발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기술개발 단계는 미항공우주국에서 개발해 전 세계에 보급된 기술성숙도 지표가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착수할수록 성공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물론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자본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만, 기업의 기술개발력과 제품의 시장출시 기간을 고려해 적절한 단계에서 기술개발을 착수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만약에 후기단계의 시제품 개발부터 착수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특허 등의 기술을 특허권자로부터 기술이전 받거나 기술매입을 해야 합니다. 시장개발 측면에서 아무리 좋은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목표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거나 성장속도가 작으면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성장기에 즉 기회의 창이 열리기 시작하거나 닫히기 전에 시장에 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진입 시기를 적정하게 포착해야 하고 이 시기에 맞춰 사업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사업화에 실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익 공식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장에서 매력도가 높은 신기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자사에 적합하지 않으면 비 유망사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Q. 기술거래는 기업의 인수합병과 같이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기존의 선입견으로 본다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A. 기술이전 또는 기술거래는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타인 또는 타사로부터 거래 행위를 통해 확보하는 기술획득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대학 및 공공연구소,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잠재적인 기술공급자는 이전할 기술의 상세 내용과 사업화 정보를 NTB를 통해 제공해야 하며 기술수요자는 NTB를 통해 기술상품을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면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술공급자 또는 기술수요자는 정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또는 기술거래사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외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술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기술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경우 ‘국가핵심기술’인지의 여부를 우선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 수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기술을 이전시키는 경우에는 상생협력법에 의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 해당 임차물을 이용해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는 위험을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을 받을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공공연구소 등에서 기술이전을 받을 경우에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지불해야 할 기술료를 절감하거나 지불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기술거래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1990년대 후반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본격 진입하면서 대한민국은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난 2000년 1월에 기술이전촉진법(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기술이전촉진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기술시장’을 조기에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술개발자의 혁신적 기술개발의 유인을 높일 수 있고 기업 등의 기술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탐색비용으로 필요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휴면 기술을 줄임으로써 기술자산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시장은 기술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실패, 시스템실패 등의 현상이 발생하므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국가차원의 육성 및 지도·감독을 통해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 기술거래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이전·사업화 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는 학술적, 정책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제도까지 추가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64개(민간 41개, 공공 23개)의 기술거래기관과 7개(민간 7개)의 사업화전문회사가 정부에 의해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정부는 2000년부터 5차에 걸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술시장의 활성화와 기술사업화 촉진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기술시장은 임계규모 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부의 육성 노력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술거래와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보다는 초기단계에 있는 미 성숙된 기술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오히려 보호의 관점에서 법·제도적 조치가 더욱 확충돼야 합니다.


Q.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우리나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통계를 산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교적 오래 전부터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사업화 통계가 구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부문의 기술이전사업화 통계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확률에 대한 통계가 일관성을 갖추고 기업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발표돼야 합니다. 정부부처별로 사용하는 기술사업화의 성공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는 시장의 예상과는 동떨어진 맹아기 단계의 사업화 실적을 사업화 성공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통계는 시장과 정책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지표 체계를 기술성숙도에서 사업화성숙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기술사업화 목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조차도 기술성숙도 체계로 관리해 오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사업화성숙도로 전환함으로써 시장개발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까지 관리영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기술사업화 리스크 요인 및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산업별 기술혁신시스템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업종별로 특화된 기술사업화 리스크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업종별로 차별화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전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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