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현재 하한액은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월급 1,088,890원)를 받는 A씨는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혜 시 한달간 1,125,360원(1일 최저임금 41,680원×90%×30일)을 수령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이 36,470원이 더 많아 취업보다는 실업을 선택했다. 이처럼 실업급여의 모순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현재 그러한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최저입금의 상한액은 ‘06년 이후 8년간 동결되어 있어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러한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해 현행 구직급여 수준(37,512원) 보다 하회하지 않도록 보장해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OECD 자료(’10년 기준)에 의하면 상한액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라는 벨기에·터키뿐이며 하한액의 수준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나라는 덴마크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 제도개편 노사정·전문가TF 회의에서 총 11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의견일치를 도출했으며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지난달 9일 의결됐다.
다만,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우선 하한액 조정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인 상한액 조정도 이와 연계하여 연내 추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동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