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파우다(분말)’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14.01.18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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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미정식품(부산 강서구 소재)이 제조한 ‘KCF베이킹치킨파우다'' 5개 제품에서 유통기한이 3-5개월 경과한 바질분말등의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제품은 ‘KCF베이킹파우다(’14.9.23.까지)‘, ’웨이브배타2(’14.10.22.까지)‘, ’웨이브배타파우다(‘14.12.26.까지)’, ‘삼계부이용맛다미(‘15.4.4.까지)’, ‘치킨부이용맛다미(’15.5.28.까지, ‘15.6.18.까지)’ 5개 제품으로 복합 조미식품 또는 튀김가루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제조업체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미정식품/부산 강서구

KCF베이킹치킨파우다

(기타가공품)

2014.9.23.까지

740kg

(20kg/박스)

웨이브배타2

(기타가공품)

2014.10.22.까지

260kg

(20kg/박스)

웨이브배타파우다

(기타가공품)

2014.12.26.까지

1,200kg

(20kg/박스)

삼계부이용맛다미

(복합조미식품)

2015.4.4.까지

110kg

(10kg/포대)

치킨부이용맛다미

(복합조미식품)

2015.5.28.까지,

2015.6.18.까지

1,330kg

(20kg/포대)


부산
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위의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김미진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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