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휴업수당 지급 규모 5만5천弗

2013.12.22 10:30:25

개성공단 가동중단 후유증으로 11월 1천 375명으로, 지급 규모는 5만5천弗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11월분 생활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된 북측 근로자는 4개 기업에 총 1천375명으로, 지급 규모는 5만5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활보조금은 우리 기업 측 사정에 의해 출근을 못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휴업수당으로 1명당 기본급의 60%인 월 40달러까지 지급된다.

남북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시기는 물론 재가동 이후 지난 10월까지는 공단의 완전한 정상화까지 유예 기간을 둔다는 취지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1월 들어서도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남긴 후유증으로 공장 가동률이 여전히 예년을 밑돌면서 일감이 없는 북측 근로자도 증가, 생활보조금 지급 규모는 예상보다 더 큰 액수를 기록하게 됐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