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측, 증거법칙 운운하며 탄핵재판 지연”

  • 등록 2025.02.12 13: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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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 완화 등 공정성 지적”
이건태 “헌재,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증거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리인단이 증거법칙 운운하며 탄핵재판 지연술책, 파면결정에 대한 불복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리인단이 또 엉터리 주장을 하고 나섰다”며 “탄핵심판 종결이 다가오자 급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윤석열의 탄핵 사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 완화 등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며 “한마디로 탄핵 소추사실을 입증해 주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리인단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재판이라고 누누이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과 탄핵재판의 선례, 헌법재판소의 해석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리인단은 탄핵재판을 형사재판화 해 증거조사를 빌미로 윤석열 탄핵재판을 지연시켜 파면 결정을 막아보겠다는 불순한 의도와 나중에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선례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에 대해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증거로 채택했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해 왔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선례의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23헌나1 결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 2023헌나2 결정 검사 안동완 탄핵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법정에서 고지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법의 해석권한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의 해석 및 오래 전에 형성된 선례에 따라 증거를 채택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을지,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을 믿을지는 증언의 신빙성을 보고 헌법재판소가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일부 달리 증언했다고 해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하지 않는 부당한 공격”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탄핵재판은 본질적으로 징계재판”이라면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징계절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며 형사재판의 증거채택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증거를 채택하여 징계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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