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내 전통시장에서 추석용품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10% 되돌려 받는다

  • 등록 2024.09.05 14:19:53
크게보기

- 수원시,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 등에서 특별행사
- 전통시장,상점가 등36개소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수원페이,사은품으로 10%환급

수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석특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수원시가 나섰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상점가 등 수원시 상권 36개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도 할인 판매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행사 기간 내 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등 수원시 상권 36개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한 고객은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 기간은 상권마다 다르다.

 

이번 환급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 전통시장 등 36개 상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는 구매 금액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소상공인연합회지부와 골목상권공동체는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으로 지급한다. 상황에 따라 사은품으로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9월 30일까지 할인판매를 한다. 할인율은 지류형 5%, 모바일형·충전식카드형은 15%이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고, 권종별 구매 한도는 200만 원이다.

 

수원시 원순호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환급 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함과 동시에 수원시 상권을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에도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