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과 연금개시연령 일치해야 '어르신이 산다'

  • 등록 2024.09.04 1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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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 따른 ‘정년 65세 연장’ 입법방안 공감대
초고령사회 앞두고 정년연장과 연금개시 시기 맞추는 정책 필요
정부, 국민연금 64세 상향 검토...사회적합의 거쳐 노동개혁 해야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가 1,000만 시대에 접어들고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의 불일치가 고령자의 경제적 빈곤과 노후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명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1990년 20.0명, 2000년 34.3명, 2010년 67.2명에 이어 올해는 181.2명에 달한다. 50년 만에 18배 이상의 노령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난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함께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 베이붐 세대 “아직 은퇴할 나이 아냐... 일 더 하고 싶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정년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정된 소득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 소득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하루속히 국민연금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60세 이후 정년연장 대응 현장사례 발표’에서는 정년을 연장한 기업인 신대양제지 노동조합, 두올아산 노동조합, 성원환경(주)노동조합이 정년연장 진행과정, 정년연장의 성과, 정책적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연장, 정부 차원의 재정 및 사업장 환경 개선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L-ESG평가연구원 김성희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3.8%로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고, 공적연금 개시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사이에 괴리가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며 “이런 상식에 어긋하는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의 노동자들이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희 원장은 “임금체계 문제도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단순히 성과 위주나 직무 등급별 관점에서 고령층의 근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기 보다는 근무시간 조절을 통해 정년 연장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노호창 교수는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민간 사업주가 정년 기준을 정하는 경우,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갈수록 연령수급연령이 단계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고령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년 연령을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제2의 베이붐 세대(1968년부터 1974년생 출생자)의 은퇴시기에 초고령사회의 인구구조 대변화가 맞물리면서 정년 재설정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정년제 자체를 법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도 초고령사회의 맞아 고용자 근로촉진법이 정한 정년 규정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 공감대... “법적 퇴직연령 65세로” 법안도

 

정치권에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3년까지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지난달 20일 발의했다.

 

박홍배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세계 각국은 정년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며 “일본은 각 기업에 70세까지 정년 연장을 권고했고, 독일은 2029년까지 67세로, 스페인은 2027년까지 67세로 늘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령층 10명중 7명은 생활비 문제로 평균 73.3세까지 일하고 싶어한다. 한국의 법적인 정년 보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정부는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차이로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60~64세 고령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고용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생산인구가 줄면서 고령층의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업들은 정년연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건비 가중도 부담요소가 되지만 이보다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제조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정년연장을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달 대비 27만8000명이나 늘어났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해 일자리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재계에서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는 말한다.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노동 규제를 완화해 국내 투자 확대의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자연스레 질 좋은 일자리가 세대를 넘어 창출될 것이란 목소리다.

 

박용민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규제 혁파, 신성장산업 육성 등 민간 고용창출 여력을 확충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AI 등 첨단기술의 결합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파생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과·직능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한 근무시간 정착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는 인구구조에 따른 것이지, 청년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가 경쟁 관계에 놓인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생산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생산 기반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향 검토... 고령 취업자 일자리 개선은?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표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연장은 정년연장 논의와 맞물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64세까지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고령 피고용자가 64세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무가입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연금 수급자들의 노후를 개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무가입기간을 64세로 연장하려면 고령 노동자들이 해당 연령까지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년연장’ 등의 논의를 통해 노후에도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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