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처럼 활용하세요

2024.05.23 15:01:52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8개 은행에서 대면 금융거래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이런 내용의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면·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혹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제출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금융결제원,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국가보 훈부로 전송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8월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며,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내년까지 진위 확인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단위농협,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도 추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일상에서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