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21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7호, 통권 제245호)『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034개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여 적절한 사육관리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사례가 우리 관련 법제 정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