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특단의 대책 마련

2024.04.29 15:30:18

경기 고양특례시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11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2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음주운전 등 개인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승진배제 △문책전보 △무보직자의 보직부여 유예 △6급 팀장의 무보직 전환 △성과상여금 미지급을 시행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대 2회 이상 승진배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경고 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받아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별 청렴교육 및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에서도 음주운전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특례시를 위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채우석 기자 sadam0507@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