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 손배소 취하하라”···대우조선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

2023.05.23 17:54:26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23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노동자가 국회를 찾았다.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대로 살 수는 없다.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사(社)명칭)에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고 조선하청지회와 교섭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오너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임원들의 경영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도 (손해배상이 걸린) 노조원 5명에 대한 손해배상은 취하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발언자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임금이 30% 깎여도 묵묵히 감내하고 20년 경력의 숙련공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을 받아도 교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당한 하청 노동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교섭·쟁의 행위를 보장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간접고용 비정형 노동자 삶을 바꿀 수 있다. 이 법이 국회법대로 본회의 직회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청구를 제한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경제계 단체장들은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자체를 반대해왔다.

김종현 기자 kghan5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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