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2023.04.27 17:46:36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김종현 기자 kghan5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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