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고양시민 직접 임의비급여 환수운동에 돌입

2022.11.04 09:31:28

고양시민,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 결성
장애인스포츠교류협회와 고양가와지문화예술원 등 시민단체들 가세
고양시의회에서도 ‘임의비급여’ 문제돼 보건소장이 시인  
‘인스틸라젤 겔‘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고지와 관련해 7일 서울시행정심판 결과 주목

비뇨의학과나 일반외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카티젤 겔’과 ‘인스틸라젤 겔’이 ‘임의 비급여’ 문제로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10월 24일 보도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5540)에 이어지는 후속보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건강보험적용 코드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J사의 ‘인스틸라젤 겔’을 고양시 지역내 병원에서 처방 받았던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직접 환불받기 위한 시민운동에 돌입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가 결성돼 회장에 한상우씨(의료법인 상록의료재단 전 부이사장)가 선임됐고 장애인스포츠교류협회, 고양가와지문화예술원, (사)대한웅변협회 고양시지부, 고양시 안무가협회 등 여러 시민단체가 동참해 환수운동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에 따르면 “고양지역내 병원에서 방광경 도뇨시(소변줄 삽입)에 해당약제인 ‘인스틸라젤 겔’이나 ‘인카인겔’ 등을 사용하여 병원측이 부당하게 이중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환불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들은  진료를 받은 해당병원에 직접 자료를 들고 가서 환불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해당병원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고양시민들은 병원측과 마찰을 빚지 말고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대상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는 강조했다.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 한상우 대표는 “오늘(11월4일)자 심평원 진료비 확인부에 해당약제들은 분명하게 비급여진료비 확인대상에 없다는 정보공개가 떠있다”며“이는 곧 심평원이 ‘환불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들을 위해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환불절차 안내및 접수방법 등 고양시민들을 위한 업무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환수대상병원은 고양시 A병원 등 ‘인스틸라젤 겔’을 사용해 부당 이중이익을 취한 고양지역내 6개 병원이 대상이다.

 

한편 이 문제는 고양시의회에서도 다뤄져 파장이 일어 났었다.

 

지난 10월14일 열린 ‘제267회 고양시의회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운남 의원(문화복지위)이 “고양시 동구 A모 보건소장에게 고양시 지역내 많은 병원들이 J사의 ‘인스틸라젤 겔’을 ‘비급여 진료비’로 고지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보건소장은 “인스틸라젤 겔이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점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 조치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곧 고양지역내 병원에서 J사의 ‘인스틸라젤 겔’이 제도권(건강보험법상 진료)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인스틸라젤 겔‘을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으로 고지하고 있는 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순천향병원 등에 대해 금청약품(주)는 병원홈페이지에서 이를 삭제시켜 달라고 해당지역보건소에 신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해 해당보건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신고했고 오는 7일 심판을 앞두고 있어 심판결과가 주목된다.
 

[정정 및 반론보도] 제일메딕스약품의 '인스틸라젤 겔' 관련

 

본지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애매한 잣대로 제약사 간 법적분쟁>, 11월 4일자 <'뿔난' 고양시민 직접 임의비급여 환수운동에 돌입>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j사가 판매하는 '인스틸라젤'은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약품으로서 제도권 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j사 측은 "'임의 비급여'라는 용어는 '약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 또는 시술 등의 의료행위'에 적용되어야 하는 용어이고, '인스틸라젤 겔'이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애초에 신청인이 등재 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것이다.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서비스는 급여 대상 행위만 검색이 되는 것으로서 애초에 인스틸라젤 겔은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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