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판매 헬스트레이너 적발해 검찰 송치

2020.11.23 21:55:07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약 4억 6,000만 원 상당 이득 챙겨

 

전문의약품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식약처와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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