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과 가벼운 질환 "종합병원 이용하면 본인부담액 늘어"

  • 등록 2015.06.28 11: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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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진료시 약값 조정 등 의료급여 제도개선

하반기에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52)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현행 500(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변경된다. 다만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 500)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 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 부담 >

대상질병

구분

본인부담

고혈압당뇨병 등 52개 질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500(현행) 3%(정률)

의원,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500(현행 동일)


이와 같이 약값 본인부담이 조정되는 이유는 52개 경증질환은 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는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11.10월부터 도입운영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 4년간의 운영 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부분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급여에도 적용하여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여 대형병원의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1차 의료 활성화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을 심의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정보 알림서비스를 논의했다.

 

또 지난 3월 안내한의료급여 알림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세부 안내문구를 정비하여 7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논의키로 했다.

 

알림서비스 도입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도록 하여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 및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내문 내용은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문구를 확정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건강검진 이용률이 낮아 이에 대한 홍보도 안내문 내용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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